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비 계산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당국에서 강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24년이 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직장인 하고는 다르게 내 돈으로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전월세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점수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었지만, 더 이상 자동차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하게 되고, 점수에 점수당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당금액
2024년 점수당 금액은 1점당 208.4원 입니다. 2023년과 동일하게 1점당 208.4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연도별 점수당 금액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매년 점수당 금액은 일정 비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점수당 금액 | 183.3 | 189.7 | 195.8 | 201.5 | 205.3 | 208.4 | 208.4 |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연소득이 3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인 월 1만 9780원이 부과됩니다. 연소득이 7억 177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점수가 20348.90점이 됩니다. 연소득이 336만원 이상이고 7억 177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소득을 35272로 나눈 값이 소득점수가 됩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지역가입자의 재산점수는 주택과 건물, 토지, 전월세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점수는 60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등급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자료는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 종류에 따라 재산점수에 반영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게 간편하고 수월합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재산 보험료의 기본공제액이 1억원으로 확대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상관없이 급여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기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지역가입자의 90%에 해당되는 인원의 건강보험료가 약 2만 4천원 인하될 예정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혹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아래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순서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조건은 아래 4가지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이면서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
- 그 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아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의 예외 조건입니다.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도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대상입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 갑작스럽게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야 할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나게 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가입이 불가능하오니 해당일자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 3년 동안 가능합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계산기준 및 피부양자 등록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셔야 하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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