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의 민원여권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과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구청에 방문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김포에서 퇴근 후 야간 여권 발급받을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야간 여권 발급 가능 여부
김포시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단 1곳으로 김포시청 민원여권과에서 가능합니다.
김포시청 여권 발급처에서는 야간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긴급여권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행기관명 | 부서명 |
긴급여권 발급 여부 |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
---|---|---|---|
김포시청 | 민원여권과 | 불가능 | 운영 |
김포시청 여권 발급처 업무 시간
김포시청 여권발급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기관명 | 김포시청 |
부서명 | 민원여권과 |
주소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민원동(1층) 민원실 |
전화 | 031-980-2114 031-980-2700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매주 화요일 야간여권민원실 운영 18:00 ~ 20:00 (접수 및 교부) |
지자체 홈페이지 | https://www.gimpo.go.kr |
여권민원 홈페이지 | https://www.gimpo.go.kr/portal/contents.do?key=2648 |
긴급여권 발급 여부 | 불가능 |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 운영 |
김포시 여권 신청방법
- 성인(만 18세이상)
- 신청인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여권과 비치, 서식출력 사용시는 반드시 칼라프린터 인쇄 후 검정색 펜으로 작성)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1매는 예비용)
- 유효기간 미경과 여권
- 신분증
- 수수료
- 신청인
- 미성년자(만 18세미만)
- 신청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지정시 친권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여권과 비치)
- 법정대리인동의서(민원여권과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1매는 예비용)
- 유효기간 지나지 않은 여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김포시 여권 수령 방법
김포시 여권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이 방문수령과 우편수령이 가능합니다. 방문수령 시 대상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방문수령
- 본인 수령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 위임장(위임자의 서명·날인 필수), 위임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정부24) 접수 시 본인만 수령 가능 (대리수령 불가, 기간남은 여권 및 신분증 필수 지참)
- 우편 수령
- 여권 신청 시에만 우편신청 가능
- 우편수령 예정일은 여권신청 후 4~10일 전후
- 우편수수료 : 5,500원(신청시 카드결제만 가능)
오늘은 김포시에서 퇴근 후 야간 여권 발급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여권 발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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