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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by 유노이아8589 2024. 6. 25.

배출가스 4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신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4등급인 노후 경유차라면, 자동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인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하오니, 늦지않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신청방법

 

24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지원금을 받으면서 폐차하고, 무공해차량을 구입하면서 추가 지원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절차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경유차의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 혹은 5등급이어야 합니다. 

 

2단계.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하기

차량 소유자는 신청기한 내에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 폐차 신청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총 아래와 같이 총 8단계를 거쳐 진행합니다.

  1.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
  2. 로그인
  3.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5. 휴대폰 본인인증
  6.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7.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8. 저공해신청(완료)

 

*  조기폐차 우편 제출 신청방법

자동차 소유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 신분증
  • 운송사업자 등록증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0.07MB

 

 

 

 

단 모든 지자체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우편접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방법은 아래 예시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 소유주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후,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등으로 송부됩니다.

 

 

4단계.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확인한 뒤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이 정상가동됨을 확인한 후에 차량 말소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는 현장확인과 온라인 확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 정상가동 여부 현장확인

현장 확인 방법은 수도권에 있는 전문 폐차장에 입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29,700원이며,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노후 경유차 정상가동 여부 온라인확인

조기폐차 온라인대상 확인시스템에 접속하여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을 첨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9,800원이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2.23MB

 

 

 

 

5단계.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아래 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별지3호]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hwp
0.05MB
3. [별지2호]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hwp
0.06MB

 

 

 

 

6단계. 신규차량 구매시 추가 보조금 지급

만약 1,2 등급내의 신차를 구매한다면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지 4개월 이내에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주 통장사본

오늘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변경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원금을 받으시면서 차량을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https://www.mecar.or.kr/lpm/info/oldCarEarlyScrapping.do

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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