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 이제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팁까지 안내합니다.”
육아휴직은 일·가정 양립의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모 각자 1년 6개월,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연장 조건, 급여체계, 신청절차,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이란?
항목 | 내용 요약 |
---|---|
시행 배경 |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년 10월 22일 공포 → 2025년 2월 23일 시행 |
법률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 포함 |
이 개편안은 맞벌이,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가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난임·유산·출산휴가를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상세
1. 육아휴직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 부모 개별 1년 → 1.5년 연장 가능, 총합 최대 3년
- 조건: 맞벌이 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별도 조건 없이 1.5년 인정
-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 기존 2회 → 3회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 유급 휴가 10일 → 20일, 분할 사용 1회 → 최대 4회
- 사용 기한 90일 → 120일 이내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20일 전액 지원
3.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간 3일 → 6일, 이 중 최초 2일 유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유급 2일까지 전액 지원
- 비밀보장 조항 도입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적용 시점: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의학적 고위험 임신인 경우 전기간 단축 가능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자녀 연령: 만 8세 →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하여 최대 3년
- 최소 신청 단위: 3개월 → 1개월
6.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개선 (근로기준법)
- 미숙아 출산 시 휴가 90일 → 100일
- 유산·사산 휴가 5일 → 10일
제도 | 주요 확대 내용 | 사용 기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연령 상향 · 최소 단위 1개월 · 최대 3년 | 주 15~35시간 근무 |
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20일 · 4회 분할 · 120일 사용 기한 | 출산 후 120일 이내 |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최초 2일 유급 · 정부지원 | 인공수정 등 치료 시 |
유산·사산 휴가 | 최대 10일 | 임신 15주 이내 유산 시 |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 시 100일 연장 | - |
육아휴직 최대 3년
연장 조건
- 맞벌이 부부는 각각 최소 3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자 1.5년, 총 3년 사용 가능
-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상대 배우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사용 가능
💡 과거에는 부모 각각 1년, 총합 2년이었으나 개정으로 3년까지 확대
사용 분할
- 분할 사용 횟수 기존 2회 → 3회로 확대
- “출산→영아기→유아기” 등 단계별로 유연한 계획 가능
급여체계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월 최소 70만 원 보장
💡 사후 정산 폐지로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
육아휴직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시기
-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는 필수 신청
- 긴급 상황(유산, 조기 출산, 배우자 사망·질병 등) 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필수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자녀명, 휴직 기간 포함)
- 신청 사실 확인서
- 연장 시: 맞벌이 3개월 사용 증빙 / 한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아동: 등록증 또는 진단서
사업주 거부 시 제재
- 요건(자녀 만 8세 이하·근속 6개월 이상) 충족 시 거부는 불법
- 거부 시 최대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육아휴직 연관 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연령 기준: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최소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 급여: 첫 10시간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 그 외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 휴가 기간: 10일 → 20일
- 분할 최대 4회까지 가능
- 사용 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난임·유산·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최초 2일 유급, 일부 기업은 정부 지원
-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 출산전후휴가(미숙아 포함): 90일 → 100일
육아휴직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차이
-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 (배우자 여부 관계 없음)
- 민간 근로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맞벌이 조건 만족 시 부모 각각 1.5년, 합산 3년 가능
- 한 사람이 단독으로 3년 사용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맞벌이 조건 충족 필요
육아휴직 활용 꿀팁
릴레이 육아전략 활용
- 예: 아빠 3개월 → 엄마 1년 3개월
- 맞벌이 조건 충족하며 총 3년 연속 사용 가능
육아기 단축근로 연계
- 휴직 종료 후 단축근로로 복귀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최소 1개월부터 신청 가능, 최대 3년까지
사전 협의 필수
- 인사부와 업무 복귀 계획 사전 협의하세요
- 분할 휴직 계획일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증빙자료 준비
- 자녀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육아휴직 신청 사실 확인서
- 장애아동 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등록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맞벌이 부모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 경력 단절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명확한 신청 요건, 기간, 급여 기준, 기업과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상담하세요.
육아휴직 3년 관련한 Q&A
Q1: 부모 중 한 명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도 연장되나요?
→ 아니요.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각자 1.5년 인정됩니다. 단,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는 예외입니다.
Q2: 육아휴직은 무조건 승인되나요?
→ 네. 근속 6개월 이상, 자녀 만 8세 이하인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Q3: 육아휴직 중 급여는 급여와 동일한가요?
→ 아닙니다. 첫 1~3개월 100%, 4~6개월 100%, 7개월 이후 80%이며, 상한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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