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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경제 정보/복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유노이아8589 2022. 11. 19.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식 명칭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안내-썸네일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총정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거주 형태가 월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12개월 동안 최대 총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은 12개월(12회)분을 지급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관리비와 보증금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대를 하거나, 부모님과 합가 하였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였는데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자격

1)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인 부모와 떨어져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 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한다.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을 말한다.

 

2) 특별 지원대상: 단,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모, 미혼부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고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한다.

 

3) 선정 기준: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소득-재산-평가액-산정-기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선정 기준 - 복지로 홈페이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중요)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모두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유념하도록 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검색)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대리도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압류통장으로는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했음에도 탈락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본인이 제출한 서류들의 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혹시 이 복지 제도를 모르고 계셨다면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

   필수 기재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 일자, 공인중개사의 날인, 임차 주택 소재지, 임차 보증금액과 월세 금액, 임대차 계약 기간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나 고시원에 거주 중인 청년들은 입실 확인서(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날인)와 거주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3) 임대인이 부모님으로 의심될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추가 질문사항이 있다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1600-0777이나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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