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지원규모에 제한이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을 신청하시면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300만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지원자금 (최대 2천만원),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우선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단인만큼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라면 아래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부득이하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께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실 때, 폐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경영위기를 겪고있는 소상공인이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폐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채무조정, 법률자문입니다.
1. 점포철거비
폐업으로 인해 점포를 철거하실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m²를 평수로 환산한 다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7m² 인 경우 18평으로 계산되고, 최대 23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7m²/3.3m²=17.2평을 18평으로 환산)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2.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예정인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세무, 부동산, 재기전략, 심리, 직무와 관련된 전문가와 1대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기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3. 법률자문
폐업을 진행하시다보면 임대차 관련된 부동산 문제나 신용불량과 관련된 문제,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신청지원
폐업을 하실 때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부분도 고려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전문가가 채무와 관련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채무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위한 소송을 대리로 해주거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워크아웃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위에서 말씀드린 폐업지원 4개 분야 중 원하시는 분야에 대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류
소상공인이 폐업지원금 신청서류는 지원항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공통서류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2. 채무조정 신청지원자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점포철거비 신청지원자
점포철거비를 신청하신 분들은 2차에 걸쳐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차는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2차는 정산 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정산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상세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폐업부담을 줄이고 다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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