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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by 유노이아8589 2022. 12. 22.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때 보험료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가 될 때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요. 본 포스팅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의 대상을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1. 근로자

 2. 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3. 교직원 (사립학교)

 4. 사업주 

 5.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고려하는 항목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3가지입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 항목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고, 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한 줄 설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x 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아래의 5개의 절차대로 하시면 손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점수 계산

  2. 재산점수 계산

  3. 자동차점수 계산

  4. 위의 3가지 점수를 더함

  5. 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 산출  

 

점수당 금액이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에서 점수당 금액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겁니다. 물가라는 게 매년 상승하기에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금액도 상향하기 위해서 점수당금액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매년 점수당 금액이 상승하여 건강보험료도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점수당금액-변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당금액 변화

 

위의 표를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점수당 금액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점수당 금액이 3%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최근 2년 동안 1% 중후반대로 떨어졌네요. 정말이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계산방법

소득범위

소득세법에 정의되어 있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될 테니,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22년 9월 1일에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금액으로 잡히고, 그 외 소득은 100% 모두 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소득점수 계산 방법

연간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나뉘게 됩니다.

 

▶ 연간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336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하한선인 19,50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연간소득 336만원 초과 6억 2722만원 이하인 경우

많은 분들께서 이 범위 안에 속하실 겁니다. 연간소득이 이 범위안에 드는 경우 소득점수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점수 = 기본점수 95.334 + (소득 - 336만원) x 0.2837112

 

연간소득별로 소득점수 및 연간소득에 의한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에-따른-소득점수와-건강보험료
연간소득에 따른 소득점수와 건강보험료

 

▶ 연간소득 6억 2722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소득이 6억 2722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소득점수를 17796.15점으로 매기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계산방법

재산점수를 계산할 때 고려되는 재산항목과 적용비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전/월세 금액등으로 재산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 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전세 : 전세금액의 30%를 적용
  • 월세 : (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 x 30% 적용
  •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재산점수 계산 방법

재산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 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다음 재산금액에 따른 재산점수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점수: 재산금액에 따른 재산점수표를 따름
   ※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 (5천만원)

 

재산금액별 재산점수

재산금액별 재산점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동차 점수 계산 방법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점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점수표를 따름
  ※ 차량 가액 = 구입금액 X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자동차 잔존가치율

자동차의 잔존가치율은 국산차 여부와 운행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감가상각의 비율과 유사한 개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잔존가치율-표
자동차 잔존가치율 표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점수표

22년 9월 1일부터 차량의 잔존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자동차 점수가 0점입니다. 그렇기에 잔존가액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아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배기량과 사용년수에 따라 자동차 점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산출을위한-자동차점수-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을 위한 자동차 점수 표

 

 

자동차점수가 0점인 경우

만약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동차점수는 0점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자동차 점수가 제외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 제외 (2022년 9월 1일 변경)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걸 차례대로 하시면 어렵지않게 계산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자동차점수를 계산하신 다음에,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2023년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계산방법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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