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이 2023년 1월 2일 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만 된다면 놓쳐서는 안 될 복지 혜택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목적과 상세 내용, 지원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목적
경기도 시내 및 마을버스의 이용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이용 빈도는 높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생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1) 신청 기간
2023년 1월 2일(월) 9시부터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마감일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입니다.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1998년 1월 2일 ~ 2009년 12월 31일 (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3)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교통비 사용 인정 기간입니다.
→ 해당 기간의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2023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4) 준비 사항
교통카드 / 지역화폐 /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의 본인명의 선불/후불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청소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보호자)의 지역화폐 등록도 가능합니다.
(만 13세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김포시지역화폐 수령자는 지역화폐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모바일 혹은 실물 카드 번호를 등록하고 신청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김포페이]-[내 지갑]-[카드정보] 항목에서 모바일 카드번호 확인 가능합니다.
5) 지급 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버스 모두) 단독 통행 이용실적
- 경기도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환승한 이용실적
6) 지원 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매년 1월, 7월) 6만원, 연 최대 12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7) 지급 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위 4번에 언급된 예외의 경우, 대리인 지역화폐도 가능)
8) 유의 사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1) 회원가입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곳을 누르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가입하거나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거주지역)을 거치고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청소년 본인의 카드나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부모 혹은 세대주)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모두 등록하셔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교통카드와 지역화폐가 모두 등록되었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
등록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심사과정을 거친 후 정산처리하여 청소년 본인의(혹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참고: 신청절차 유튜브 쇼츠 영상
[필독] 2023년부터 달라지는 지원금 산정 기준
1) 기존 내용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명칭은 22년 하반기라곤 하지만 22년 전 기간 경기버스를 이용한 실적을 조회하여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2) 변경 내용
23년 상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23년 7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미정)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23년 상반기 경기버스 이용실적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환금됩니다.
즉, 이제는 하반기에 신청하면 상반기 이용내역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반기별 지원금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예시> → 상반기 사용분(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23년 7월부터 지원금 신청 → 하반기 사용분(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24년 1월부터 지원금 신청 ※ 상반기에 미신청시 하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여도 상반기 교통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으로 7월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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