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신고 준비물1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기한,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가족이나 친지 등 누군가 세상을 떠난 후에 고인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해야만 하지요. 경황이 없는 와중에 해야 할 일들 중 하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근거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라 함은 고인을 주민등록에서 말소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고인의 마지막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기한, 신고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한 출생신고와 동일합니다. 고인의 사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 달을 넘기면 신고 지연의 사유로 동거 친족에 한하여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됩니다. ※ 외국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사망신고 시 필..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