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하는법1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에 이사 왔다는 걸 알리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하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전입신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민원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구비서류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2022.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