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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줄이는 방법 (취등록세 절세 방안)

by 유노이아8589 2025. 6. 9.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는 단순히 차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어요.

  • 차량가액 (차값)
  • 취득세 (자동차 취득 시 납부 세금)
  • 공채비용 (지방채 매입 비용)
  • 인지세 (법적 문서 수수료)
  • 자동차 보험료 (새 명의자 기준 재가입)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오늘은 특히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 이 취득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명의이전을 할 때는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등록세가 별도로 있었지만, 현재는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 단일 과세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취등록세’라는 표현은 쓰지만, 실제로는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 종류 취득세율
승용차 7%
경차 4%
승합차/화물차 5%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이전한다고 하면 최대 21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가액 기준!

취득세는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차량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명의이전으로 차량을 '0원'에 넘기더라도, 과세 대상은 차량 기준가액이 됩니다.

차량가액은 홈택스 또는 자동차 등록세 계산 사이트에서 차량 연식, 모델명 등을 입력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차량가액은 정부가 고시한 ‘자동차 기준가액표’에 따라 산정되며, 실제 거래가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취득세 줄이는 방법

✅ 1. ‘공동명의 + 1% 지분’ 전략

많은 분들이 절세 전략으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1% 지분만 이전받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론적으로는 1% 지분만 이전하면 1%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 중요: 해당 방식은 일부 지자체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성 거래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확인 후 진행하세요.

 

✅ 2. 다음 해로 명의이전 시점 미루기

차량은 연식이 지날수록 차량가액(잔존가치)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취득세도 줄어듭니다.
급하지 않다면 다음 해로 명의이전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명의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차량 잔가율’입니다.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기준 차량가액 × 잔가율로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잔가율을 알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 국산차 · 외제차 잔가율표 (승용차 기준)

연식 국산차 잔가율 연식 외제차 잔가율
2023 0.826 2023 0.842
2022 0.725 2022 0.729
2021 0.614 2021 0.605
2020 0.518 2020 0.5
2019 0.437 2019 0.412
2018 0.368 2018 0.34
2017 0.311 2017 0.281
2016 0.262 2016 0.232
2015 0.221 2015 0.185
2014 0.186 2014 0.142
2013 0.157 2013 0.117
2012 0.132 2012 0.097
2011 0.112 2011 0.08
2010 0.094 2010 0.066
2009 0.079 2009 0.054
2008 0.067 2008 0.05
2007 0.063 2007 0.048
2006 0.060 2006 0.046
2005 0.057 2005 0.044
2004 0.053 2004 0.042
2003~1993 0.050 2003~1993 0.040

 

 

자동차 취득세는 단순히 구매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준가액 × 잔가율 × 취득세율”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식 국산차의 기준가액이 2,000만 원이고, 취득세율이 7%라면, 2,000만 원 × 0.518 × 0.07 = 약 72만 5천 원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중고차 거래 시 세금 예산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이 공식과 잔가율표를 참고하세요!

 

✅ 3. 친환경차 또는 경차 구입 시 감면 혜택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 전기차/수소차: 최대 140만원 감면
  • 하이브리드차: 최대 40만원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증 또는 친환경차량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4. 다자녀 가정 감면 혜택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1세대 1차량 기준이며, 위택스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한도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6인 이하의 승용차
    • 최대 140만원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2. 7인~10인 이하 승용차
    • 2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 초과 시 취등록세의 15%만 내면 됩니다. 
  3.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 초과 시 취등록세의 15%만 내면 됩니다. 
  4.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2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 초과 시 취등록세의 15%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그 외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지자체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 5.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

중증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1~7급)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 차량에 대해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도 가능하며, 감면 한도는 다자녀 감면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가장 큰 부담은 취득세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전략, 감면 제도, 시점 조절 등을 잘 활용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진행하기보다는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고 감면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취득세 절세 방법 완벽 정리! 공동명의 전략, 다자녀·장애인 감면, 친환경차 혜택까지 최신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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