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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by 유노이아8589 2022. 11. 23.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을 직접 인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간 중고차 거래를 한다면 침수이력이나 사고이력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고, 중고차 딜러에게 내야하는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명의이전을 처음 접하시다 보니 낯설고 어렵게 느끼실겁니다.  저도 제가 타던 차량을 가족에게 직접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명의이전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보고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방문신청인터넷 신청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직접 차량등록사무소 혹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이전하는 방법인터넷상에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 신청 방법

차량등록사무소 혹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1) 필요서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준비하셔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자동차-명의이전-시-양도인과-양수인-필요서류를-정리한-표
자동차 명의이전 시 양도인과 양수인 필요서류

 

양도인과 양수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니, 방문자에 따라 준비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통 서류

방문자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3) 자동차 등록증

   4)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양도증명서는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3).hwp
0.06MB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2) (2).hwp
0.08MB

 

차량등록사무소와 관할 구청에 구비되어 있기에 방문하셔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인께서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고, 양수인께서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 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아래의 빨간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 인적정보와 차량 정보, 자동차 거래 내용에 대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명의이전-시-필요한-서류-2종류를-설명하는-그림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서류 2종류 - 이전등록신청서과 자동차 양도증명서

 

▶ 추가 서류

양도인과 양수인 본인 직접 방문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 방문 시 

   1)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본인 미방문 시

   1) 대리인 신분증 

   2) 양도인 미방문시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3) 양수인 미방문시는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2) 명의 이전 절차

  •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혹은 관할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명의이전 신청을 합니다.
  • 취등록세 납부 창구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한 뒤, 취등록세 고지서를 수령합니다.
  • 차량가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등록세와 채권 및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명의이전 절차가 완료됩니다.  
 

2.  인터넷 신청 방법

별도 방문 없이 인터넷상으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명의이전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에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자동차 명의이전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시 주의사항

   1) 수기로 작성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내용과 인터넷상에서 작성하신 양도증명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2개의 내용이 상이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최종 제출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수기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증명 신청 후 1주일이 지나면 양도 증명 신청은 자동 폐기됩니다.

 

   4)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취등록세의 기준은 매매금액과 차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차량가액이란 차량 기준 가격에서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가족 혹은 지인 간 거래로 매매가가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더라도, 취등록세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홈텍스의 조회/발급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

양도인은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양수인은 양도 증명서,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를 미리 사전에 PDF 양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명의 이전 절차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이전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인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양도 증명을 작성합니다.

   2) 양수인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전 등록 신청을 완료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관할 구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비용을 납부하시면 자동차 명의 이전은 완료됩니다.

 

▶ 1단계 : 양도인 

① 양도 증명 신청

양도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명의이전-인터넷-신청-시-양도인의-스텝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양도인 첫번째 단계)

 

② 양도 증명서 내 내용 작성

수기로 작성한 양도증명서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 인적정보와 차량 정보, 자동차 거래 내용에 대해 작성합니다. 

자동차-명의이전-시-양도인-양도증명서-작성-내용
자동차 명의이전 시 양도인 양도증명서 작성 내용

 

이로써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양도인께서 진행해주실 부분은 끝입니다. 

 

▶  2단계 : 양수인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양수인께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수인께서 준비하셔야 할 '양도증명서전자 수입인지 납부확인증,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관할 구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완료 후 양수인은 비용을 납부하면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되고,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① 양수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양수인이-자동차-명의이전-신청-사이트에-접속하는-방법
양수인이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

 

② 양도인이 작성한 자동차 정보,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정보, 이전등록내용을 확인합니다. 

양수인이-양도증명서-내용을-확인하는-절차
양수인이 양도증명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③ 양도증명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준비한 구비서류 '양도증명서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양수인 첨부파일 제출을 설명하는 그림
자동차 명의이전 시 양수인 첨부파일 제출

 

④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후 인지세와 취득세, 공채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팝업창의 인지 구매 클릭 후 구매하시면 되고, 취득세와 그 외 비용은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자동차-명의이전-시-비용-납부-방법을-설명하는-그림
자동차 명의이전 시 비용 납부 방법

 

자동차-명의이전-시-비용-납부-방법을-추가로-설명하는-그림
자동차 명의이전 시 비용 납부 방법 (2)

 

⑤ 인지세와 취등록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납부하시면 차량 명의이전을 위해 양수인이 진행할 부분은 모두 완료하셨습니다.

 

모든 비용을 납부 후 잠시 기다리시면 처리상태가 등록 대기에서 발급 가능으로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의이전-시-자동차-등록증-발급-방법을-설명하는-그림
자동차 명의이전 시 자동차 등록증 발급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신청기한

자동차 명의이전 시 이전 사유에 따라 정해진 신청 기한이 있으며,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 : 차량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로 인한 명의이전:  차량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명의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한 상황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명의이전하려고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방문하시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등록사무소 혹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자동차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상에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하여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 차량의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 차량의 신규 명의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 차량 명의 변경하면서 번호판도 변경하는 경우
  • 차량 명의 이전 시 비과세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 명의 이전 차량이 비과세대상 혹은 공채 감면 대상 차량인 경우
  • 승합차/화물차/특수차와 같이 승용차 이외의 차량인 경우
  • 영업용 혹은 법인, 사업자용 차량인 경우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 이전 시 비용은 시/군에 따라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아래 정도로 소요됩니다. 

 

  • 취득세 : 취득세율이 차량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 수입증지 : 1,000원 ~ 3,000원 (시/군에 따라 상이합니다.)
  • 수입인지 : 약 3,000원 (시/군에 따라 상이합니다.)
  • 등록면허세 : 15,000원 (차량번호 변경 시만 소요됩니다.)
  • 번호판 대금 : 시/군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번호 변경 시에만 소요됩니다.)
  • 벌금 : 차량 명의 이전등록을 지연하는 경우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되오니 필히 일정 내에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인 방문 등록 방법인터넷 등록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차량 명의 이전 시 관할 구청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간단하고 손쉽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희망하며, 자동차 명의 이전 잘하시고 안전한 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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