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소형 혹은 대형 가전제품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된다면 폐가전 무상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폐가전 무상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총정리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 서비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전자제품 생산자가 설립한 공제조합)이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별로로 가입할 필요도 없고 지정된 장소로 운반할 필요도 없고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기사님께서 직접 가정이나 수거 예약 장소로 방문하셔서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십니다.
배출 예약 서비스 신청 방법
배출 예약 서비스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홈페이지(15990903.or.kr)에서 직접 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예약된 품목을 수거하거나, 신청자가 요청한 경우엔 현관문 앞이나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e순환거버넌스 사이트 [배출예약 메뉴 클릭]
-콜센터: 1599-0903
※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지역 조회[배출예약-예약 가능 지역 조회]도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영 시간
-콜센터: 평일(월요일~금요일) 8시부터 18까지 운영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날과 추석 연휴는 휴무입니다.
-수거차량: 평일 및 토요일에 운영하며(고정된 시간 공지는 없음) 매주 일요일,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날과 추석 연휴는 휴무입니다. 지역에 따라 수거 요일은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거 품목 및 수거 기준
▶ 소형 가전(다량 배출 품목)
한 번에 5개 이상 배출해야 하며, 5개 미만인 수거가 불가하므로 관할 주민센터 등 지역자치단체에 문의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세부 품목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착즙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컴퓨터본체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
▶ 대형 가전(단일 수거 가능 품목)
1개만 배출해도 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품목 |
냉장고 (가정용 · 업소용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쇼케이스 등) |
세탁기 (탈수기 · 일반 세탁기 · 드럼 세탁기) |
에어컨 (일체형 · 실내기 · 실외기 · 창문 등) |
TV (프로젝션 · CRT · LCD · LED) |
일반 전자 제품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러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
▶ 세트 품목
세부 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
▶ 유의사항
1)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감시카메라, 공유기 등 고정되어 설치된 제품은 무상 수거 서비스 신청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기사님은 철거 의무가 없으며 미리 철거가 되어있지 않으면 수거 불가합니다.
2) 방문수거 대상품목을 수거할 때 소형 가전(대량 배출 품목)도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3)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품목을 수거 신청 시 잉크나 토너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고정 조치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4) 사다리차나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하는 경우, 위험한 곳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경우엔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해두셔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 수거 불가 품목
수거 불가 품목은 관할 주민센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후에 배출하도록 합니다.
가전 제품 | -원형이 훼손된 제품(온전한 형태가 아닌 훼손되거나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가전 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모든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옥장판, 온수매트, 전기장판 등) -의료기기(찜질기, 안마기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권 빠르게 발급 받는 방법 (긴급여권, 48시간 내 발급여권, 일반 여권) (0) | 2022.11.24 |
---|---|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0) | 2022.11.23 |
경기도 야간 및 휴일 진료 소아과 달빛 어린이 병원 정보 (0) | 2022.11.18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단점 총정리: 구매 전 필독 (0) | 2022.11.17 |
현대자동차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 출시 및 가격표 정보 (0) | 2022.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