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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여권 빠르게 발급 받는 방법 (긴급여권, 48시간 내 발급여권, 일반 여권)

by 유노이아8589 2022. 11. 24.

급하게 여행을 결정했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 혹은 여권을 집에 두고 공항에 도착한 경우 참 많이 난감하실 겁니다. 여권을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주 정도이기에 마음이 급한 분들을 위해 여권을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본 포스팅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빠르게-발급받는-방법-안내-포스터
여권을 빠르게 발급받는 3가지 방법

 

여권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긴급여권,② 48시간 내에 발급되는 여권, 그리고 일반적인 여권이지만③조금 더 빨리 발급되는 구청에서 신청하는 여권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긴급여권(비전자여권)

 

1) 신청 대상 

-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출장 인증 서류, 가족 사망 증명서 등의 이유가 있을때에 한정하여 발급이 가능했으나 일반 여행(재발급 받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 여권 만료가 임박한 경우)의 경우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한 사람인 경우엔 발급이 불가합니다. 

 

2)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병역관계서류(해당자만 제출)

 ※ 필요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 신청을 할 경우 제출

 - 친족 사망 혹은 위독한 상황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 수수료: 53,000원 (미화로는 53달러)

친족 사망 혹은 위독한 상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20,000원(미화 20달러)이며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해준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 유의사항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비전자여권(긴급여권)을 인정해주는지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상항을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여부.pdf
0.16MB

 

5) 발급 소요 시간 및 사용 기간

- 신청하고 1시간~2시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수 여권으로 발급된 날짜로부터 왕복 1회만 가능하며,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필수적으로 가까운 구청에 가서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6) 처리기관 (접수, 발급 및 교부)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운영 시간: 9시 ~ 18시, 신청 마감 17:30)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F체크인 카운터 부근-법정공휴일제외 모든날 발급 가능, 032-740-2777~8
-제2터미널: 2층 중앙 정부 종합 행정센터-연중무휴 언제든 발급 가능, 032-740-2782~3
광역자치단체 (16곳) 경기도 수원시청, 인천광역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서울지역 구청 (25곳)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서구청, 강북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청, 광명시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그외) 제주 서귀포시청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부산 강서구청, 대구 동구청, 강원 양양구청
181개 여권 사무위임 재외공관

 

 


2. 48시간 내 발급되는 여권 (전자여권)

 

1) 신청 대상

 - 여권의 자체 결함 등의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 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출국 전 급하게 깨달아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에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의 사고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나 기타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과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과 여권 분실로 재발급받은 사람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2) 필요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가족 간의 관계를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대측의 초청장이나 사전 업무 협의 등 사업상 긴급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역 관련(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출장 명령서나 재직 증명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업자 항공권 사본 1부.

                                                                                                                                                                                                 

 3) 수수료

전자여권 기준으로 58면의 경우 10년은 53,000원 그리고 5년은 45,000원입니다.

옵션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지니 더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상황에 따른 수수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여권 수수료 페이지 바로가기

 

4) 접수처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전국의 모든 구청, 시청 및 군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접수 시한

당일 15:00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서류 접수 처리가 15시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3. 일반 전자 여권 (3일 정도 걸려요!)

 

1)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질병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전상 필요의 예: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만 해당됩니다.

 

-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천공 처리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권이 빨리 발급되는 구청 (서울 기준)

서울 기준으로 서대문구청광진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할 경우 가장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3일 정도 소요되고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합니다. 예시로 평일 화요일 오전에 접수하였더니 목요일 14시 이후에 여권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여권민원실 운영시간 (야간 연장 운영)

평일(월요일 ~ 금요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들마다 야간연장하는 요일이 따로 있으니 시간상 야간에만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거주지역의 여권민원실에 야간연장 운영 요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 경기도를 예시로 하면 수원은 화요일, 평택은 목요일에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연장하여 운영합니다.

 

4) 필요 서류

① 일반인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신분증, *병역 관련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병역관련 서류

  •  병역 미필자(18세~37세): 제출 서류는 없으며 5년 복수 여권이 발급됩니다. 단, 출국 시에 국외여행 허가는 꼭 받아야 합니다.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복수 여권이 발급됩니다.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 의무 복무 수행 중인 자: 전역 예정 증명서 및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10년 복수 여권이 발급됩니다.

 

②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법정 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 생략)

 추가 구비 서류

 법정대리인과 미성년과의 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사진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 여권신청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외교부 사이트 바로가기

 

미성년자-여권발급시-필요한-추가서류
미성년자 여권신청시 필요 서류

 

 

③ 병역 의무자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는 불필요합니다.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여권유효기간: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1) 여권유효기간: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여권유효기간: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2) 여권유효기간: 5년

 

④질병 · 장애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함) 

 

대리 신청 가능 범위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외손자녀, 손자녀만 해당[민법 제777조] - 만 18세 이상)

 

필요 서류 준비 전에 반드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질병 및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권사무대행기관 혹은 외교부 여권과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이 확인 되어야 가능합니다.

 

 5) 수수료

전자여권 기준으로 58면의 경우 10년은 53,000원 그리고 5년은 45,000원입니다.

옵션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지니 더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상황에 따른 수수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여권 수수료 페이지 바로가기

 

 

 

 

본 포스팅에 찾아와 주신 분들께 유용한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여권을 빠르게 발급받으셔서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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