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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징계기준, 징계에 따른 불이익 알아보기

by 유노이아8589 2023. 6. 2.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공무원은 이 모든 책임에 더하여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에 더하여 공무원 신분에 징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징계에 따른 금전적 손해도 상당히 크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관련기사]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칼 빼 든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칼 빼든 대전시와 5개 자치구 - 대전일보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한 패널티를 적용, 고강도 제재 칼을 빼 들었다.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인 맞춤

www.daejonilbo.com

 

 

본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 징계 기준(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그리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처벌-및-징계기준-안내-포스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측정기준 (처벌기준)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으며, 2019년 10월 2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처벌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측정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부터입니다. 알콜농도알코올농도 0.03%~0.08%가 측정되면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및 형사 처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체질이나 체중, 성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성인 남자(약 70kg) 기준으로 소주 2잔, 양주 2, 와인 2잔 혹은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해당 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한잔, 한입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측정기준표
음주운전 측정기준표

 

1)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유형과 가입한 보험 유형에 따라서 대인사고는 300만원~ 최고 1억원, 대물사고는 100만원(2천만원 이하 손해)~최대 5천만원(2천만원 초과 손해)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보험할증료-안내표
음주운전에 따른 보험할증률

 

2)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리고 1회 위반인지 2회 이상 위반인지, 측정을 거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단순음주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거중처벌 법률에 근거하여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인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분받습니다. 

음주운전-형사적-책임-안내표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공단 제공)

 

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

  •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인 경우
  • 혈중 알콜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명, 재물 피해를 입힌 경우
  •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현재 누범기간인 사람의 경우
  •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의 경우

 

3) 음주운전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및 반복 횟수 등의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가 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내용
음주운전 행정적 처분 (도로교통공단 제공)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에 더하여 '감경 없는' 징계처분(최고 처분 파면, 해임 등) 또한 받게 됩니다.

 

공무원-음주운전-징계기준-안내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1) 1회 음주운전 시 (최초 적발)

최초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엔 혈중 알콜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처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엔 [강등 ~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0.2% 이상 혹은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엔 [해임 ~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2) 2회 음주운전 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 ~ 강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3)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 ~ 해임] 처분이 내려집니다.

 

4)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시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엔 [파면 ~ 강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5)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을 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엔 [파면 ~ 해임] 처분이 내려집니다. 뺑소니를 한 경우도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엔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엔 [파면 ~ 해임] 처분이 내려집니다.

 

6)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시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엔 [파면 ~ 해임],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엔 [해임 ~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불이익 (2022.8.18. 기준)

 

음주운전을 하면 공무원은 민·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신분상 그리고 금전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엔 최소 감봉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봉 기간 중엔 보수의 1/3이 감액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2개월 + 6개월(가산) 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음주운전-징계에-따른-불이익-안내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불이익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합니다. 처분 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되므로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죠. 또한,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8개월 + 6개월(가산) 동안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24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므로 1년에 1호봉 상승하던 것이 정지되는 것이지요. 즉 24개월간 2호봉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매달 1호봉 당 7~8만원 정도의 손해이지만, 퇴직했을 때를 계산하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정근수당에서도 3개월의 기간이 빠지므로 이 손해까지 더하여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3개월 정직을 포함하여 동종 직무 내에서 1 직급 내려갑니다. 3개월간 보수 전액 감해지며 성과상여금 제외가 되죠. 금전적 손해 내용은 정직 처분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내려감과 동시에 수천만원의 손해까지 예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해임파면의 더 높은 수위의 징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모든 불이익에 더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퇴직급여액 감액까지 포함됩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수천만원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는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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