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이직, 역량개발을 위해 훈련시설이나, 교육시설,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HRD-Net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에 접속하기
검색포탈에 직업훈련포털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림창이 뜹니다. 그렇기에 애시당초 고용24 사이트로 이동하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첫 번째 단계로 신청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총 13개의 질문사항이 있고,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카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입니까?
-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입니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E-9, H-2) 또는 F-4 등의 임의적용자입니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매출이 4억원 이상(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한 금액) 입니까?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합산) 입니까?
- 월 평균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만 45세 미만) 혹은 월 평균임금(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입니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입니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입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일반수급자입니까?
- 국민내일배움카드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 수강 또는 지원·융자 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 이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재학생입니까?(고등학교 3학년 제외)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입니까?[예: 4년제 대학의 1~2학년 학생, 3년제 대학의 1학년 학생 등]
3) 국민내일카드 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
국민내일카드는 국가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 큰 금액에 속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는데 있어 지켜야 하는 항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서 작성
본격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크게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지원대상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 주소, 휴대전화와 같은 기본정보는 미리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경우 아래와 같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기입됩니다. 그 외에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과정 참여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휴카드는 nh농협카드와 신한카드 중에 선택을 하셔야하며, 신용카드 여부 및 발급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별도 제출서류를 가이드하고 있지는 않네요.
제출서류까지 완료하시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완료되게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1)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1인당 300~500만원이며,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하게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를 지원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을 하는 인원에게는 월 최대 11.6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36만원 |
2)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신 후 듣고자 하는 교육과장을 신청하여 수업을 들으시면, 훈련비 중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 계좌 및 카드에서 차감이 됩니다.
아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매뉴얼입니다. 더욱 상세한 절차나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메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하는 교육을 들으면서 취업 및 이직을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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