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하고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번 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잘 하셨더라도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무/과소신고 가산세를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고, 양도세 확정신고 절차를 상세하게 말씀드릴테니 보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월 3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및 양도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하였으나 기존에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별적으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과세기간 중 모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위의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회 이상의 부동산을 매도 하신 경우 개별적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셨다면 양도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양도세 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세 세율을 적용한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적용한 양도세율과 통합하여 계산한 양도세율이 동일하다면 누진세율 구간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다음은 작년에 2회 이상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개별적으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후, 이번 연도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양도세를 개인이 직접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홈택스 혹은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양도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홈택스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종소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화면이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세금신고에서 양도세-확정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화면에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였기에, 지금은 양도세 합산신고를 하기 위해 확정신고만 진행해 주면 됩니다.
양도세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양도세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이 여러번 개정되면서 양도세 신고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잘못하게 되는 것도 신고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 다주택자 중과 유예 (2022.5.10.~2025.5.9. 양도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적용됩니다. -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2022.5.10. 이후 양도분)
-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세대 1 주택 비과세 완화 (2023.1.12. 이후 양도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 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요건 폐지) - 고가 겸용주택 비과세 강화 (2022.1.1. 이후 양도분)
- 주택 외 부분(이에 딸린 토지 포함)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적용됩니다.
3. 양도인 기본정보 입력하기
4. 양수인 기본사항 입력하기
양수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아래와 같이 양수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상대방인 양수인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매도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해당 정보는 손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경우에는 무관계를 누르시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조회버튼을 누른 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5. 양도소득계산명세서 확인하기
작년에 예정신고 했던 양도소득계산명세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제출한 양도소득신고 수에 맞춰서 하나씩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각각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상세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한 내용에서 누락되거나 틀린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확인여부가 N에서 Y로 바뀌게 됩니다.
6. 세액계산 확인단계
작년에 매도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금액, 세율 및 산출세액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양도소득기본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기납부한 세액을 꼭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7번의 양도소득기본공제, 14번의 전자신고세액공제와 16번 기신고/결정/경정세액에 지난 신고 시 반영된 금액을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오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두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입력, 전자신고세액공제 1건당 2만 원씩 추가하여 입력, 이미 신고하고 낸 세금금액을 모두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번에서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확인하였다면 양도세 확정신고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양도소득세 납부와 지방세 신고입니다.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를 완료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양도세를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유의사항
아래는 양도세 확정신고의 유의사항입니다.
-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합니다.
- 신고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 을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 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8.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아래의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양도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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