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였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기준
1.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
아래 표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입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위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 |
또한 전문직사업자는 작년 소득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47조의 2와 부가가치세법 109조 2항 7호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 유의점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복식부기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간평장부작성을 하시거나 추계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되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2.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제정한 장부를 뜻합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별도의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수입과 비용을 입력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당해연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작년 수입금액이 아래 조건을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위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간편장부 작성 시 장단점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기에, 만약에라도 적자가 발생하면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작성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면 적자가 발생해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복식부기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내게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
간편장부를 작성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를 쓰듯이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 유/무형 자산에 증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간편장부 양식의 예입니다.
- 일자: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 계정과목: 거래별로 아래를 참고하여 계정과목을 기입합니다.
- 거래내용: xx판매, xx구입과 같이 거래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을 넘는경우에는 1일 동안 총매출금액을 합하여 한번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거래처: 거래처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 수입: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입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입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만을 금액란에 기입합니다.
- 비용: 사업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기입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그 외는 금액란에 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사업용 유/무형자산 증감
- 사업용 유/무형 자산 매입을 매입하거나 매도하였을 때의 비용을 기재합니다.
- 매각 및 폐기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을 표시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간편장부의 작성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부로 기록해야 하지만,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은 별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기준 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업종별 아래 수입금액을 만족하는 분들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천만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천 6백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위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 4백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세금 계산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매출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반으로 제외합니다. 그 후 남은 자잘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비용으로 제외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준경비율의 경우 소득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업종별 아래 수입금액을 만족하는 분들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천 6백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위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 4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세금 계산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매출에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아래그림과 같이 단순경비율의 경우 모든 경비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고, 가장 간단하게 세금을 산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조건 및 추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께서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오니,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게 적절한지 계산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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