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주택 매도 및 매수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에서 하나씩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 새롭게 적용될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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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 주택 특례 제도란?
1가구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하여 1주택으로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1. 개정 내용
이전까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 즉 종전주택 혹은 신규주택이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있을 경우엔 처분기한이 3년 이내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혹은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세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장된 기간인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2. 개정안 적용 시기
처분기한 연장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2일 발표일로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양도세: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취득세: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종부세: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단,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제 혜택
즉, 1 가구 1주택일 때의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됩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집이 12억 이하이면 비과세이며 거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더해지는 것이지요. 2년 실거주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겠죠!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Q.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매수한 주택도 2년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나요?
A. 결론은 No,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규제지역 해제 전에 주택을 매수했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실제 거주를 못하신다면 '상생임대인제도'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2.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사실상 취득세는 2022년 12월에 완화되어 크게 혜택이 있진 않습니다. 종전 조정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프로에서 현재는 1~3프로로 변경되었죠. 3주택자부터 조정지역 6프로, 비조정지역 4프로로 중과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단독 명의일 경우 기본 12억원 공제 가능, 공동명의일 경우 각 9억씩 총 18억 공제 가능,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2일에 발표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관련 보도자료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개정안은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등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해졌기에 주택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정부에서 내린 조치라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나오고 있지요. 모두가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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