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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동차 명의이전 양도인 양수인 필요 서류 이것만 준비하세요

by 유노이아8589 2024. 6. 16.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방문할 때, 혹은 둘 중 한명만 갈 때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자동차 명의이전 업무를 한번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설명 (방문/인터넷 신청)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우선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방문자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인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 양수인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1. 이전등록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PC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이 다르기에 한글버전과 pdf 버전 2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한글버전.pdf
0.08MB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한글버전.hwp
0.06MB

 

이전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명의이전 이전등록신청서 기재내용

  1. 우선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고지를 기재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 및 주행거리, 자동차 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는 신자동차등록번호까지 기입합니다. 
  3.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하는 원인을 기재합니다. 매매, 증여, 촉탁, 상속에 의거하여 표시합니다.

2.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pdf
0.06MB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8MB

 

자동차 양도증명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기재내용
자동차 양도증명서 기재내용

 

  1.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합니다
  2. 자동차 양도 관련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양도 차량의 등록번호 및 차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께서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양수자의 정보를 필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량 양수인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대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등록증

매매 거래하는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통상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에 보관하고 다니기에 서류제출하러 가실 때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마지막으로 양수인은 필히 매수하시는 차량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자별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러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무실에 방문을 하실겁니다. 이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함께 가능 경우와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에 따라 준비서류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기본적인 서류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필요서류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
양도인 양수인
1. 이전등록신청서 1.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2. 양수인 신분증
3. 자동차등록증  
4. 양도인 신분증  

 

양도인은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인의 개인정보 및 도장날인까지 찍혀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필요서류 (양수인만 방문)
양도인 양수인
1. 이전등록신청서 1.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2. 양수인 신분증
3. 양도인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도장날인)  
4. 자동차등록증  
5. 대리인 신분증  

 

3.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확인서, 도장날인된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사본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필요서류 (양도인만 방문)
양도인 양수인
1. 이전등록신청서 1.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2.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확인서
3. 자동차등록증 3. 위임장 (도장날인)
4. 대리인 신분증 3. 양수인 신분증 사본
  4.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명의이전 제출서류 유의사항

 

자동차 이전등록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매도를 위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떼서 제출하셔야 하는데, 아래 내용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증명서의 경우 사용용도에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것을 기재하고,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까지 입력을 해야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 자동차 경매장에서 경매를 실시한 경우
    • 양도자와 양수가자 직접 거래한 경우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크게 6개로 구분되며,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 수입증지, 수입인지, 등록면허세, 번호판대금이 있습니다. 

 

  • 취득세 : 취득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과세표준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 수입증지 : 시/군에 따라 상이하며 1,000원 ~ 3,000원 입니다
  • 수입인지 : 시/군에 따라 상이하며 약 3,000원 입니다.
  • 등록면허세 : 차량번호 변경 시 15,000원입니다
  • 번호판 대금 : 차량번호 변경 시 부과되며 시/군에 따라 다릅니다. 
  • 벌금 : 차량 명의 이전등록을 지연하는 경우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되오니 필히 일정 내에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365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온라인 명의이전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양도인 양수인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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