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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by 유노이아8589 2022. 11. 27.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에 이사 왔다는 걸 알리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신청방법-포스터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하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전입신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민원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구비서류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전입신고-신청-화면
전입신고 신청화면

 

3.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시 유의 사항

  •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무시간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게 되면, 그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신청 접수일 부터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니 전입신고는 이사 간 날 즉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 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혹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가능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전입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 새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전입신고-유의사항을-설명한-그림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5.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연락처 정보 및 전입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 사유는 취업/사업/직장이전 등의 직업 관련 사유, 결혼/분가 등의 가족계획 관련 사유, 주택구입/계약 만료/재개발 등의 주택 관련 사유 등이 있으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신청인 정보 기입을 설명하는 그림
온라인 전입신고 시 신청인 정보 기입하는 화면

 

6.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면 세대주 및 세대원이 조회가 됩니다. 세대 구성원 중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전입신고-시-이사-전에-살던-곳에-대한-정보-기입을-설명하는-그림
온라인 전입신고 시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 기입

 

7. 이사온 곳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사 온 곳에 대한 주소를 기입하고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이때 이사 온 곳이 빈 집인지 혹은 세대 합가 인지를 선택을 해야 하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와 초등학교 배정 정보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모두 기입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입신고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이사온-곳에-대한-정보를-기입하는-화면
온라인 전입신고 시 이사온 곳에 대한 정보 기입

 

 


전입신고 방문하여 신청하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시는 게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할지 주민센터 찾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가셔야 하는데, 새로운 거주지 관할지가 어디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도로명주소 사이트에서 관할주민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이트 바로가기

 

도로명주소-사이트-사용방법
도로명주소 사이트 사용방법

 

전입신고 방문신청 방법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는 방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주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출지와 전입지의 주소, 전입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방문 및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증만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공무원께서 일사천리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주시기에 편리하기도 하지만,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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