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주택을 가진 분들이 걱정하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번 연도는 1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번 부동산 하락 초기 시점이었으나, 현재 공시가보다 시세가 역전된 시점에서 조세 저항이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은 종부세 납부를 위한 상세 설명서입니다. 이중과세, 종부세 중과세, 공시가 역전 등 논쟁이 많은 종부세이지만, 종부세 확인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마지막에는 종부세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정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인별과세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부세 유형별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과 종부세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부세 조회 확인 방법
종부세는 PC에서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이용시간: 07:00 ~ 23:30 (365일 연중무휴)
2. 손택스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도 종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손택스 접속] →[신고/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이용시간: 07:00 ~ 23:30 (365일 연중무휴)
종부세 납부 기간 및 납부 유형
▶ 납부 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만약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주의 첫 번째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 일시 납부 혹은 분할 납부
종부세 납부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일시납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250만원 혹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 250만원 ~ 500만원의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중 상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세금납부 선택(고지·자납·타인세금·전자신고분)] → [전자납부]
- 이용시간: 07:00 ~ 23:30 (365일 연중무휴)
2. 인터넷 뱅킹
시중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종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종부세 납부 가능 금융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기업, 경남
3.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통해 종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신용카드 회사별로 세금 납부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납부대행수수료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스타벅스 쿠폰 2개 받으려다가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부세 절세를 위한 체크 포인트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아래에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종부세는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인 경우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명의에 따른 종부세 과세 표준 구간 확인
종부세는 1인 단독명의는 1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동 명의인 경우 총 12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22년 종부세 과세특례로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인 분들은 종부세 세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확인
단독 명의인 경우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를 받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이신 분들은 해당 공제내역 반영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공제
: 만 60세 이상은 20%, 만 65세 이상은 30%, 만 70세 이상은 40%
▶ 보유기간 공제
: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이상 종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절세 포인트를 잡으셔서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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