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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경제 정보/복지

[2023년 개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기준, 지급액, 지급일

by 유노이아8589 2023. 1. 15.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요즘 힘들지 않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나 분들은 코로나 때부터 소득이 급감하여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고, 기본 소득이 낮은 가정들도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말 그대로 근로자나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적어 가계 생계를 이끌어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반전인 내용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신청자격과 지급액이 변경된 거 알고 계신가요? 23년도부터 변경되는 내용과 더불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기간, 지급액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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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근로장려금-신청-신청자격-재산기준-지급액-변경
2023년근로장려금 개정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022년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15일
2.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31일
3. 2023년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15일 

 

23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22년 하반기, 22년 정기분, 23년 상반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분과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각각 신청하는 반기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기분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는 반기가 지나고 3개월 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첫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은 22년 하반기에 대한 신청으로 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22년 하반기에만 근무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때 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청할 근로장려금은 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으로 23년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22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정기분 신청 때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3년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23년도 상반기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 미리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2022년 하반기 : 2023년 6월 중
2022년 정기분 : 2023년 9월 중
2023년 상반기 : 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금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아래 그림으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2022년도에 대한 설명으로 2023년에 대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 구간이 있으며, 해당 구간보다 낮거나 높은 총 급여액 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구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단독가구-근로장려금-지급액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와 같습니다. 22년도까지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은 150만원이었으나, 23년도 신청분부터는 최대금액이 16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지급액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와 같습니다. 22년도까지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은 260만원이었으나, 23년도 신청분부터는 최대금액이 28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지급액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와 같습니다. 22년도까지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은 300만원이었으나, 23년도 신청분부터는 최대금액이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근로 혹은 사업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가구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은 '가구',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1. 가구 요건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속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요건에 따라 총 소득기준 기준 및 최대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대상-요건-및-최대지금액-표(2023년-개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요건 및 최대지금액 (2023년 개정)


단독 가구

단독가구는 나 이외에 부양가족 및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만 만족하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나 홀로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나 혼자서 가계를 이끌고 있을 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에 속하시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22년 본인 및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라면 해당됩니다.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가구별 22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소득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과 같은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이 2.4억원이 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학금 중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23년 1월 1일부로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재산요건 기준이 2억원과 1.4억원이었는데, 이번연도부터는 2.4억원과 1.7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재산요건을 아쉽게 넘어서 탈락하신 분들은 이번연도에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재산요건-완화에-대한-설명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2. 재산요건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은 부채이기에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3억원 집에 1.5억원의 주택담보가 있더라도 재산가액이 3억원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요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과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반영
  •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반영하며 영업용은 제외
  •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음 금액으로 반영,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반영
  •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반영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하지만 위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 3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과 배우자 직업이 전문직 사업자인 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오늘은 2023년도부터 새롭게 개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도와 비교하여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내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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