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실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가장 중요한 3가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중요한 3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실업인정 관련 내용은 22년 7월 개정된 내용으로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내용대로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 "6개월 혹은 180일"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무기간과 혼동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근무기간이 아닌 근무한 날짜와 유급휴가 날짜를 더해서 180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토/일 중 하루는 유급휴가로 제공되기에 일주일 중 6일이 근무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즉, 180일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10일인 7개월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근무 기간 확인 하기
위와 같이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및 정정하기
간혹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와 다르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해주고 정정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아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원 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렇기에 수급자격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업인정을 진행합니다.
일반수급자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별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22년 7월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되므로 이에 맞도록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코로나 시기에는 모든 회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로 나뉩니다.
- 구직활동: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으로 특정 회사에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참석 등
- 구직활동 외 : 학원 수강 및 취업 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
- 재취업활동 중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은 1회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인정되었던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일반 수급자
기존에는 5차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 외 활동을 2건 수행하면 인정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구직활동 1회는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다.
-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2/3/4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해야 하며, 이 중 1회는 필히 구직활동으로 해야 합니다.
2) 반복 수급자
반복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를 지칭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2/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4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3)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란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소정 급여일수란 '한 개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날'이란 뜻입니다.
-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2/3/4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해야 하며, 이 중 1회는 필히 구직활동으로 해야 합니다.
- 8차 실업인정일 이후: 재취업활동은 1주 1회의 재취업할동을 하셔야 하며,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가능합니다.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전체 실업인정일: 최소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만 자원봉사와 같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해줍니다.
3. 자진퇴사가 아닌 타의에 의한 권고사직, 정년퇴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의에 의한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입사 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 혹은 기존 근로 조건보다 나빠진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회사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지속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장거리 통근이나 사업장 이동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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