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달라지는 소득세법 중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소득세과 퇴직소득세입니다. 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저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3년 종합소득세율 및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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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됩니다.
08년도부터 유지되오던 소득세율이 23년부터 새롭게 변경되게 됩니다. 변경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하위 3개 구간으로 6%, 15%, 24% 세율 적용구간입니다.
- 6% 세율 구간: 1,200만원 → 1,400만원
- 15% 세율 구간: 1,200~4,600만원 → 1,400~5,000만원
- 24% 세율 구간: 4,600~8,800만원 → 5,000~8,800만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금인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최대 18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15%구간과 24% 구간에서는 최대 54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1,400만원: 18만원 인하 (102만원 → 84만원)
- 5,000만원: 54만원 인하 (678만원 → 624만원)
- 8,800만원: 54만원 인하 (1,590만원 → 1,536만원)
소득세율 하위구간의 과세표준이 상향됨에 따라 서민, 중상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가스비가 폭등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르는 주거비용은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 더욱 혹독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2. 퇴직소득 공제액 확대
퇴직금을 수령할 때도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퇴직금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입니다. 퇴직금은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돈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노후자금으로 사용되기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023년부터는 퇴직소득공제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되게 됩니다
기본공제금액 단위 변경폭
- 5년 이하: 30만원 → 100만원 (최대 350만원)
- 10년 이하: 50만원 → 200만원 (최대 1,100만원)
- 20년 이하: 80만원 → 250만원 (최대 2,800만원)
- 20년 이상: 120만원 → 300만원
공제금액 단위만 보더라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년 근속의 경우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최대 350만원 증가하였고, 10년 근속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최대 1100만원, 20년 근속의 경우 1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800만원, 30년 근속의 경우 24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퇴직소득 공제액이 확대되면서 퇴직소득세도 실질적으로 많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이 2억인 경우 2022년도까지는 퇴직소득세가 1,050만원이었지만 2023년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772만원으로 300만원 가량이 절감되게 됩니다.
퇴직소득공제액은 기본적으로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시거나 이직으로 인해서 근속연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공제폭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 및 퇴직소득세율 표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가장 궁금한 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퇴직소득세율표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에 달라지는 소득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연도는 유난히도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등 필수 주거비가 많이 오르면서 생활이 더욱 팍팍하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추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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