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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개념 및 계산법 총 정리 (필독!!!)

by 유노이아8589 2023. 1. 26.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과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내가 지금 월마다 벌고 있는 급여와 통장에 입금되고 출금되는 돈들도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개념-및-계산법-안내-포스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개념 및 계산법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 자격 판단에 핵심 요소인 소득인정액의 개념과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개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입니다.

 

소득인정액-개념도
소득인정액의 개념

 

 

 

소득평가액의 개념

 

그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평가액'은 무엇일까요? 위의 그림을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를 뺀 비용을 말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소득인정액의 핵심 중 하나는 '실제소득'입니다.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부양비, 의료급여에 한함)이 포함됩니다.

 

실제소득-안내표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소득들

 

1) 근로소득 

실제소득의 산정할 때 포함되는 대표적인 소득입니다,

상시 근로자 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직장에 다니거나 혹은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태까지 벌어들인 모든 달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신청시-소득-산정기준-안내문
수급자 신청시 소득 산정기준

 

  • 수급자로 신청할 때는 최근 3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급자로 선정된 후, 확인조사 시에는 최근 6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 갑자기 한 달 동안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업소득 

농업소득 / 임업소득 / 어업 및 양식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버는 소득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선정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적용합니다. 

아래표에서 수급자 유형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현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신청시-근로-및-사업소득-유형별-공제율표
수급자 신청시 근로 및 사업소득 유형별 공제율표

 

예를 들어, 한 달 급여가 12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30%의 소득(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0만원을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30%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수급자도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공제 30%의 제도를 적용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재산소득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은 중요합니다. 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수급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임대료와 이자수익, 연금수익이 있는 분들은 재산소득이 기본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 이전소득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적이적소득 /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 사적이전소득: 부모, 친척, 자녀, 기타 후원 등으로 얻어지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으로 얻어지는 소득

 

 

5) 부양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 폐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관련 법이 하루속히 개선되어서 병원을 이용할 때 마음이 불편했을 수급권자들이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6) 보장기관확인소득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소득을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분들은 대부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좋지 않은 생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간혹 '조건불이행자'로서 일부러 일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하거나, 추가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의 불상사를 막고자 담당공무원들이 수급자들이 추가소득이 있는지 조사를 하며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실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인적으로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 용어들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수와 거주지 유형, 장애 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혹은 이상 한부모 가정 여부, 30세 미만 자립청년 여부를 체크합니다.

소득인정액계산-복지로-홈페이지-화면-1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1

 

2.득재산(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인정액-계산-복지로-홈페이지-화면-2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2

 

3. 일반재산 정보(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금융재산, 차량 정보와 의료수급 여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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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3

 

마지막으로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인지, 어떤 수급혜택(생계/주거/교육/의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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