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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육아휴직도 가능)

by 유노이아8589 2023. 1. 2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이 돼있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 중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문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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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하기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나와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근로자에게만 제공이 되어야 하지만, 사업장이나 근로환경상 근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래 항목 중 어느 한개라도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 혹은 과거에 받고 있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체불된 경우
  •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연장근로가 빈번하여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의 내용을 보신다면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이직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공감이 가실 겁니다.

 

위의 5가지 사유 중 1개라도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으시는 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후 수급자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임금이 기존대비 줄어들게 된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체불된 경우, 최저임금 미달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위반하여 과도한 연장근로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가 휴업하여 임금이 기존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는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및 노조활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종교활동이나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심했더라도, 이직 사유를 회사에서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직 사유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이 폐업할 위험에 처해있거나 대규모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하거나 대규모의 인원 감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미리 살길을 찾아서 퇴직을 하거나 이직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5.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양도하거나 인수, 합병하면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 직제개편 (인사발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면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작업형태가 변경되어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사가 적체되어 인력 조정을 위해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6.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업장이 이전하면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보내면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면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여기서 3번째와 4번째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받아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정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7. 부모나 함께 살고 있는 친족을 30일 이상 병간호해야 하나,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이직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아서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상황이 어느 누구라도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겠다고 정상참작될만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서 이직을 결심하신 분들께서는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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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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