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엔 확대 개편되면서 '부모급여(부모수당)'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육 양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아기 통합 양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모 급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영아 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모 급여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계십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정의, 신청 자격, 지급 금액 및 시기(소급 적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2022년까지 운영되던 영아수당을 새롭게 개편한 제도인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제도입니다.
기존 양육에 필요한 금액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 주었던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가 신설되어 실행되는 것입니다.
0개월~23개월(만 0세~만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부모 급여 신청 자격
부모의 소득과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0개월 ~ 23개월(만 0세 ~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라면 특별한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태어난 해당 개월 수 아이들도 소급적용하여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아래 3번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부모 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소급 적용
1) 부모급여 지급 금액
2023년부터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가정 양육의 경우)을 현금 바우처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엔 보육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로 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100만원을,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50만원(가정 양육이든 시설 이용이든)의 현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만 8살 미만(출생일 기준 만 0개월 ~ 만 96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부모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인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부모 급여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바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부모 급여 소급 적용
부모급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이나 2022년생 아이 중 만 23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면 부모급여가 소급 적용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부모 급여 신청 방법
구분 | 신청 방법 |
온라인 | 1) 복지로 홈페이지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오프라인 | 보호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아직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는 부모급여 신청 페이지가 없습니다. 기존 운영되던 대로 영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이의 부모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0개월 ~ 23개월(만 0세 ~ 만 1세)의 아이가 있어 현재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엔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자동전환되어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내용(개념, 자격,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소급적용 여부,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2023년 1월 바로 시행되는 이 급여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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