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 받는법1 확정일자 받는법, 준비물 그리고 비용 총정리 (쉽게 따라해요) 상가나 주택의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소중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거주 예정지의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요즘에는 직접 방문하며 대면으로 하기보다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더 선호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혹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과 준비물 그리고 소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확정일자 받는 법 (주택, 상가)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 (주택, 상가)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보증금.. 2023.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