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의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소중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거주 예정지의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요즘에는 직접 방문하며 대면으로 하기보다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더 선호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혹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과 준비물 그리고 소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확정일자 받는 법 (주택, 상가)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주민센터방문, 인터넷 등기소 신청,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신청, 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방법이 있고,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주택, 상가) | ||
주택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 | |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임대차 계획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 |
||
온라인 & 오프라인 |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 |
상가 |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확정일자 준비물
주택 혹은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상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엔 도면도 같이 제출)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항목들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주택은 확정일자를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운영)
- 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사이트 중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상단 파란색 메뉴바의 4번째에 위치한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클릭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신규] 클릭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에서 '기본정보' 입력
1번째 단계인 '기본정보'를 우선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는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함을 유의합니다.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단계에서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한데, 혹여 신청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부동산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증서상의 소재지 정보와 일치한다면 그 사실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있음을 기재하고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계약정보' 입력
2번째 단계인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의 유형과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두 명의 정보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우선은 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입력] 버튼을 누른 후 그다음에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6) '신청인정보' 입력 (계약증서 스캔파일 필요)
3번째 단계는 '신청인정보 입력'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인이 변호사인 경우: 인터넷등기소의 [사용자등록]을 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규칙 제6조)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정보]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계약증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계약증서 파일은 PDF / TIF / TIFF / JPG 형식의 파일만 등록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문서여야 하며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계약서 일부가 아닌 전체를 업로드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합니다.
7) 온라인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 확인
유의사항은 다음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청한 경우는 당일 확정일자 부여를 받게 되며, 16시 이후에 부여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도 있음을 유의합니다. 단,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 가능합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과 공휴일에 인터넷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8) 신청수수료 결제 (수수료 500원)
신청서작성이 완료되었으면 결제를 해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결제 대기 메뉴에서 결제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신청건이 반려된다면, 신청수수료는 익일(다음날) 취소됩니다.
9) 신청처리내역 조회 (엑셀다운로드 가능)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정일자 부여신청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고, '제출 완료' 단계에서는 [취하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주택과 상가의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스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역시나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쓰기보단 인터넷 신청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포스팅 상단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 전월세 신고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관해서는 전월세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때문에 세입자(임차인)가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상가 확정일자 받는 법 (관할 세무서 방문)
상가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처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불가합니다. (주민센터방문 X / 인터넷 신청 X / 오직 관할 세무서 방문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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