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하는 일은 흔합니다. 부부간에 생활비 거래,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주는 용돈 혹은 부모님 께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현금을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일이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계좌이체로 인하여 추후에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하니 가족 간의 거래는 주의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족간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증여세 추징 피하는 방법, 계좌이체 한도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가족 간 생활비나 용돈, 의료비, 물건 대리구매 등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일상적으로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국세청에게 잘못 추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높음.
✅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돈 ★
- 소득이 없는 가족의 생활비
- 축의금, 축하금, 부의금
- 치료비, 교육비
소득이 없는 가족의 생활비, 축의금, 축하금, 부의금, 치료비, 교육비 등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사회 통념상 적정한 비용의 금액이어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자금이나 정기적금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고액의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00만원의 용돈을 준다고 하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1천만원을 용돈으로 준다고 하면 사회 통념상 적정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부양의 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 및 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나,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부부간 혹인 부모 자식 간에 이체한 현금을 글 목적대로 쓰지 않고 예금, 적금, 주식, 주택 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들어온 축의금의 경우, 부모 이름으로 들어온 것은 부모님의 재산, 자녀 이름으로 들어온 것은 자녀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그냥 줄 경우엔 증여로 봅니다.
✅ 가족간 계좌이체 주의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관련하여 물려받은 재산 중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가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의 물건을 대리 구매해 주고받은 이체 금액인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어렵기도 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심지어 10년 이내의 계좌 내역을 전부 조사를 하니 당황스러운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래와 같이 대비하시면 됩니다.
✅ 증여로 의심을 받는 경우엔? 이렇게 대비하자 ★
국세청으로부터 계좌이체에 대해 증여로 의심받을 경우에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비하셔야 합니다.
- 이체할 때 내용 메모: 계좌이체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역을 남겨놓아서 거래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빙하도록 합니다. 계좌 이체 메모란에 생활비, 입금, 축의금, 어버이날 용돈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 결제한 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준비: 부모님 대신에 물건을 대리 구매 하신 것이라면 꽤나 큰 금액이 들었을 겁니다. 결제 내역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메일로 보내놓거나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 정기적인 저축 목적 이체는 증여세 신고: 정기적인 저축이나 투자 목적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이체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 보험 가입 시에 수익자는 납부자로 설정: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한 보험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납부자로 지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여 가족 간의 돈 가래 시에 억울한 증여세 폭탄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공제 금액 정리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
10년 합산 총금액 기준이 아래의 표보다 적을 경우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큰 금액을 가족 간 계좌이체 하는 경우,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아래의 금액이 이체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번 |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1. | 배우자 | 6억원 |
2. | 성인자녀 (직계존속) | 5천만원 |
추가 | 성인자녀 (세법 개정 24.1.1.부터) | 혼인공제 추가 1억원 |
3. | 부모 (직계비속) | 5천만원 |
4. | 미성년자 | 2천만원 |
5.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6. | 그 외 | 0원 |
✅ 세법개정 ★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공제와 관련하여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공제가 5천만원에서 혼인공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내역입니다.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가 가능한 기간은 총 4년으로, 혼인신고일 이전 2년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만약 10년 내에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가 없었다면 총 1억 5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및 이체 한도 금액(증여세 공제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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