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교사분들은 이맘때쯤 명절상여금을 기다리실 텐데요. 17일에 월급이랑 같이 나오는지 아니라면 언제 나오는지, 휴가비용은 호봉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교사 명절 휴가비(명절상여금)와 지급 기준,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법적 근거
교사들이 명절에 지급받는 돈은 명절 수당, 명절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 다양하게 불리곤 하는데요. 정확한 법적 용어는 명절휴가비입니다. 1년 중 2회 설날과 추석에 지급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따릅니다.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설날과 추석 전 월급일(17일)에 함께 들어오는데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K-에듀파인 공람함에서 공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1. 지급 대상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명절휴가비를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Q. 기간제 교사도 지급하나요?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에게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2. 지급 금액
현재 호봉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지급 기준일 현재의 월봉금액 X 60%)
예를 들어, 현재 19호봉인 경우 본봉 3,076,000원의 60%인 1,845,600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간제 교사도 본인 호봉의 60%를 지급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호봉이 올라가면 동시에 명절휴가비도 올라갑니다.
11호봉(초임)부터 30호봉까지의 호봉에 따른 명절휴가비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 호봉은 표 아래에 걸어드린 포스팅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교사 호봉(월봉), 봉급표 확인은 여기서 ↓>>
번외 1: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중에도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1. 지급기준일 현재 출산휴가 중이라면? 명절 휴가비 지급!
2. 지급기준일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명절 휴가비 미지급!
그 밖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병휴직 중인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교사 명절휴가비(명절 수당)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 이외에 보너스 느낌으로 받는 수당은 언제나 좋고 반갑습니다. 올 추석 명절 휴가비와 함께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인 경제 정보 > 일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월세 임대 수익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 임대소득자 필독, 절세팁) (0) | 2023.10.01 |
---|---|
서울 9월 분양예정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분양가, 평면도, 신청자격 (0) | 2023.09.24 |
서울 9월 분양예정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가, 평면도, 신청자격 (0) | 2023.09.04 |
서울 8월 분양예정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가, 평면도, 신청자격 (0) | 2023.08.04 |
서울 8월 분양예정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가, 평면도, 신청자격 (0) | 2023.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