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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by 유노이아8589 2023. 4. 6.

오늘은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 중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대상자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소득종류가 있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소득종류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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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종류별 신청대상자

소득종류별-근로장려금-신청대상-확인하기

 

2023년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거주자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기에, 작년 한해동안 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즉,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부양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장려금까지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종류

1.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로 짧은 기간 일을했던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 중 하나로 포함되기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희망근로

희망근로사업은 지자체별로사회적 공공일자리를 사업이며,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희망근로자입니다. 희망근로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도 근로소득 중 하나로 포함되기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방위산업체 근로자

근로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나뉘게 되며, 과세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나 비과세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방위산업체나 기간산업체에세 대체 복무를 하는 전문연구요원이 받는 소득은 과세소득이기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군대에서 월급을 받는 군인의 월급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군인은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4. 종교인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5. 자영업자

지난 해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이번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자영업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텐데,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된 분들은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소득종류

1. 유치원 원장

사립유치원에 고용된 유치원 원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기에 장기요양사업으로 인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농업 어업 종사자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비과세대상 농업과 어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장려금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추후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하는데,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0원이 되게 됩니다.

 

4.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양도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속하는 분들께서는 다른 요건을 만족하였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해외거주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였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조건은 국내에 거주지 주소가 있으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즉 1년 중에 반이상은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외국인

작년 소득세 과세기간인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전문직 종사자

가족 중에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소득이 없는 자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소득이 아예 없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을 찾은 다음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종류별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소득종류별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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