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 환급받지 못한 내역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귀찮다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을 못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지났더라도 누락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면 소득세를 다시 확정지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깜박하고 놓쳐서 누락해버린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신청하고 소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빠뜨린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연말정산 신고 시 깜박하고 놓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하기
첫번째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전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신고를 한 연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라면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시점에 추가 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단, 이 방법은 해당 연도 1월에 수행한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도에 수행한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을 하고 싶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하여 진행하면 되고, 이전에 수행한 연말정산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고 싶다면 아래에 말씀드리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경정청구 이용하기
두번째 방법은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은 신고한 세금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신고한 세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메뉴얼입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따라하기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한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1~ 5/31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를 클릭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
- 회사에서 작성한 연말정산 이력 불러오기
- 누락분에 대한 수정사항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증빙서류 제출에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한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연말정산 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1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다면, 다음연도인 22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인 27년 5월 31일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이용한 연말정산 추가 공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를 클릭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
- 연말정산 명세서 및 서류를 조회한 뒤 누락된 공제항목을 수정
- 경정청구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신고서 제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증빙서류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상세 설명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의 자주찾는 메뉴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만약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내용을 못 찾으셨다면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근로소득신고의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은 우리와 같이 연말정산 경정청구만 하는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 세금 확정을 위해 신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신고 종류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신고 탭에서 경정청구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신고 탭에서 경정청구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탭에서 경정청구를 누르시면 '마감된 직전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대로 근로소득 신고탭에서 경정청구를 누르신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관할세무서가 확인되고, 그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첫번째로 해당 귀속연도에 수행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연말정산 시 입력하였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과 부속서류를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4)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경정청구 신고서는 기본사항 및 경정청구 신고서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사항 입력은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버튼을 누른 뒤 휴대폰번호와 주소지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입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단계는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였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할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단계입니다. 본인이 누락했던 항목을 찾아서 해당 값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는 누락된 교육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입력한 예시이며, 국세청에서 집계되지 않은 교육비를 입력한 뒤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시면 경정청구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5) 경정청구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 제출
경정청구 신고서는 앞에서 작성한 근로소득신고서 수정내용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앞의 예시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누락되었기에, 경정청구이유에 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경정청구 신고가 완료되게 됩니다.
경정청구 신고가 완료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셨다면 아래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셔서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6) 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 경정청구 마지막 단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신 날짜에 맞춰 신고일자를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경정청구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신고내역에 알맞은 증빙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완료되게 됩니다.
경정청구 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부터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도 1월에 실시한 22년도 연말정산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22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3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22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3년 6월 1일부터 28년 3월경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족 중에 교육비가 있다는 걸 깜박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은 교육비가 대략 1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5년이 지나지 않아서 해당 교육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놓치고 경정청구를 하신다고 하네요.
1.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누락한 경우
대부분의 경정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산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변경된다던지 기존에 없던 교육비나 월세 비용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입니다.
2.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
많은 분들의 경우 회사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기 싫어서 일부러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고 추후에 별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의도치않게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게 되는데요. 그 중 고령자, 장애인, 배우자 등의 정보가 노출되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월세 내역을 알리기를 싫어서 추후 경정청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3. 부양가족의 개념을 잘못 알고있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분들이 종종 계신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따로 살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에서 누락한 분들도 경정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고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꼭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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