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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경제 정보/복지

2023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방법, 지급시기 완벽 정보

by 유노이아8589 2023. 5. 28.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자녀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들의 자녀 양육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최대 3명의 자녀까지 1인당 최대 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겠죠!

 

 

본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시기 등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신청방법-안내-포스터
자녀장려금 신청의 모든 것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소득, 상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는 총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총소득 기준액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관계없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양도퇴직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 및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합니다.

 

2. 재산 요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관계 없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그리고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자영업자 유의사항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엔 전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의사항

  •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국인일지라도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본인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자격 여부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및-자녀장려금-신청-안내문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관련 안내문 (국세청 제공)

 

1.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수요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목요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까지 ( 10프로 감액지급)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0% 감액 지급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안내문은 매년 4월 말~ 5월 중순 경에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된 안내문을 열람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휴대폰 혹은 PC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ARS: 신청자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로 연락합니다.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 국세청 손택스 앱: 앱을 실행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주민번호 뒤 7가지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기준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ARS신청은 불가하며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그리고 서면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이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0시부터 5시 59분까지는 불가)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위의 링크 클릭) [로그인]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대상자인 경우, [신청진행]을 클릭하여 기본사항/가구원 정보 등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4. 우측 상단에 있는 [소득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자, 종교소득자, 사업소득자 각각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소득 추가를 통해 본인의 전년도 소득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하단에서 부부합산 총 연간 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전세금 명세 작성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자나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혹은 상가가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6. 신청인의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서면 신청 방법

아래에 첨부된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대면 혹은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3. 문의사항

자녀 장려금 신청 및 자격 등 관련 정보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정보를 보시고 원하는 곳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ARS: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상담센터: 1566-3636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유의사항

1.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된 후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하면 8월쯤에 장려금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8월 지급
  • 6월 ~11월에 신청한 경우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 내에 지급

 

 

2. 유의사항

  1. 가구원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모 중 엄마가 신청했다면 아빠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이혼가정이라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대상입니다.
  3.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여 소득이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먼저 소득확정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되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8. 국세가 체납된 상태라면 총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세금 납입을 위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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