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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경제 정보/복지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율 개정

by 유노이아8589 2023. 6. 2.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내용은 개정된 2024년 소득세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최신정보입니다. 

 

 

목차 

  1.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 근로소득세율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율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5. 해외 근무 시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주된 소득원이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세율과 관련된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는 매월 월급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할 때 사용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두 번째는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근로소득세율, 마지막으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율입니다. 이 3가지 항목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회사에서 매월 월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 미리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전금액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결정된 세금을 제외하면 세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월급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와 같이 총 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기 표에서 결정된 간이세액이 결정되게되면, 맞춤형 원천징수 비율 (80%, 100%, 120%) 중 선택한 비율로 근로소득세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비율을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100%이고, 80%로 줄이면 급여산정 시 세금을 적게 내고 120%이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예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위의 그림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일부분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급여를 2만원 단위로 쪼개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표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부부만 캡처해서 준비하였고, 본인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아래 파일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간이세액표를 보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제대상가족수는 본인 및 배우자도 1명으로 카운트하며,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공제대상가족수가 3명이면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수가 4명이며, 공제대상가족수가 5명이면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수가 8명이 됩니다.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액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계산됩니다. 종종 상여금은 세금을 왜이리 많이 떼느냐라고 넋두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래 내용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내 상여외 급여) ÷  지급대상기간의 월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상의 세액 산출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 해당 상여를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금 지급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가정하고 세액 산출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액수가 큰 상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상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근로소득세율 바로가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이 2022년에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위와 같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총 8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라함은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한 이후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구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15% 세율구간에 해당되며, 3000만원* 세율 15% - 누진공제액 126만원 = 324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율 계산을 누진공제가 아닌 누적합계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금을 구한다음에 더하면 근로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3000만원의 경우 1400만원*세율6% + 1600만원*세율15%로 구하면 동일하게 324만원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3. 일용근로자 소득세율

일용근로소득이란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으면서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근로기간은 1년까지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계산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일급에서 15만원을 뺀 후 일용근로자 단일소득세율 6%를 적용합니다. 그 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위해 (1-55%)를 곱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아래는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계 산 구 조 금 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월급이나 상여금 외에 회사에서 받는 장학금, 경조금 등의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3가지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제도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이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함은 회사의 복지제도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성과가 좋아서 지급되는 특별 성과금이나 자녀 학자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경조금
    회사에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경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받는 경조금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수용되지 않는 범위의 경조금인 경우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5. 해외 근무 시 세금 (소득자와 소득발생처에 따른 과세범위)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여부 비고
거 주 자 국 내 과 세  
국 외 과 세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 내 과 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 외 과세제외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간혹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과세 대상인지를 궁금하실겁니다. 근로소득이 비과세인 경우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는 본인 및 가족 모두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해외에서 살면서 근무하는 사람 중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며, 그 외에는 모두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월 받고 있는 월급에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하는 근로소득세율 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며,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금일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전 세후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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