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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기한,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by 유노이아8589 2023. 2. 1.

가족이나 친지 등 누군가 세상을 떠난 후에 고인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해야만 하지요.

경황이 없는 와중에 해야 할 일들 중 하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근거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라 함은 고인을 주민등록에서 말소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고인의 마지막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신고-기한-준비서류-신고법-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안내-포스터
사망신고 기한, 준비서류, 신고 방법 안내

 

본 포스팅에서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기한, 신고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한

 

출생신고와 동일합니다.

고인의 사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 달을 넘기면 신고 지연의 사유로 동거 친족에 한하여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외국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를 할 때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망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들도 있으므로 아래 제시된 준비물 목록을 꼼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 준비물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통 
    사망진단서가 없는 경우

    →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 증명서 / 매장인허증  
    → 공설 화장 시설의 설치 관리인이 발급한 화장 증명서(사망자 인적사항, 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입 필요)
   → 동(리) 장 또는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2) 사망신고서 1부 (※ 작성 요령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4)
신고인의 신분증 (우편 접수 시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사망신고 방법 및 사망신고서 작성요령

 

사망신고는 신청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장소

사망신고는 아래 제시된 3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전입신고되어 있는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 사망자의 본적지,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 혹은 현재 거주지의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고인이 사망한 지역이나 매장지, 화장지의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고인

신고인은 신고의무자신고적격자로 나뉩니다. 

 

신고의무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이나 교도소, 기타 기관에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해당시설 관리인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지연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 신고의무자: 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비동거 친족,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동거자(사실상 동거)

 


 

3. 사망신고서 작성요령

사망신고서 양식을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해당 서류는 이미 구비되어 있으니 인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우편접수 하는 경우엔 양식을 인쇄하여 내용 기입 후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 양식.hwp
0.06MB

 

사망신고서-양식
사망신고서 양식

 

● 사망신고서 작성요령

 

1) ① 사망자 항목의 등록기준지 칸은 외국인인 경우에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2) ① 사망자 항목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혹은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3) ① 사망자 항목의 사망일시 칸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 시각을 서기 및 태양령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했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기록합니다.

 

4) ① 사망자 항목의 사망장소 구분 칸은 '주택'의 경우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기타'의 예시는 비행기/선박/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5) ① 사망자 항목의 사망장소 칸은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동 혹은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6) ② 기타 사항 항목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 시 그 사유 등을 기록합니다.

 

7) ③ 신고인 항목의 자격 칸에는 해당항목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4번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8) ④ 제출인 항목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할 경우 성명 및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9) ㉮ 최종 졸업학교항목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에 표시합니다.

    (예: 대학년 1학년 재학(중퇴)은 최종학력을 고등학교에 표기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 거래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화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페이지

 


지금까지 사망신고 기한, 준비물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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