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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용도, 대리발급

by 유노이아8589 2023. 1. 31.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매도, 대출승인 등 금융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수인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셨을 겁니다.

 

[관련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방법-안내-포스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완벽정복

 

본 포스팅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인터넷 및 방문)과 용도, 대리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에 시행된 제도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발급기간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 문서'입니다.

 

인감도장은 위·변조의 취약성이 있고, 훼손 및 분실의 위험 또한 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직접 지참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한 후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의 등록뿐 아니라 변경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번거롭지요.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든 인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쉽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및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준 제도입니다. 

 

 

주의: 대리발급 불가능 & 본인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용도
1) 부동산 매도용
2) 자동차 매도용
3) 일반용: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 이외의 용도 (용도는 본인이 직접 반드시 기재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준비서류

  •  내국인: 신분증 (다음 중 1개: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한경우만 한시적 허용)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민원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지문 확인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됩니다. 

 


 

2. 신청 및 발급 장소

시·군·구 및 읍·면·도 출장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

 

 ※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3. 주의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직접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혹은 자동차 매도용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수령 기관에서 진행 업무에 대해 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서명은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적어야 하며, 서명 언어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에-따른-서명법-안내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에 따른 서명법

 

 


인감증명서 발급의 번거로움과 취약성을 보완하여 나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실상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감 제도의 고착화로 인해 실제 발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더 간편하고 보안이 확실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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