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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by 유노이아8589 2023. 1. 31.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대출을 심사할 때, 자동차를 중고로 팔 때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과 같은 각종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도 궁금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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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발급-방법-안내-포스터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본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발급 방법,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도장'이란 행정기관에 자신의 인감(도장)이라고 신고하여 공증받은 인감도장입니다.

 

'인감증명서'란 신고되어 있는 인감(도장)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중요한 서류(부동산 거래, 대출, 자동차 매도 등)에 서명을 할 때,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이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정부24의 안내 문구가 뜹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발급-안내-이미지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방문 신청만 가능!

 

부동산이나 대출, 자동차 판매와 같은 중요한 금융 거래에 쓰이는 문서이므로 직접 방문신청을 통해 철저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없게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도장 등록 절차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감도장 등록

인감도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여권)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인감등록은 절대 대리인이 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상 지문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가능 인감도장 규격
- 크기는 가로·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함,
- 동판, 고무 등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이 아니어야 함.
-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인쇄 활자처럼 삽입, 탈착 되는 도장이 아니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엔 외국인등록증/여권/가족관계등록부 및 자국의 호구부 등에 기재된 성명(한자 포함)으로 해야 함.
● 미성년자 인감도장 등록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신고가 불가합니다. 법정 대리인과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서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 거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

 


2.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가까운 행정기관(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할 때 발급받는 것
  • 일반용 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인감증명서. 용도는 직접 기재함.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준비물
신분증, 매수자 인적사항(부동산 및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인감등록은 꼭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대리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당연히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 위임인(인감 주인)의 신분증 원본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위임인(인감 주인) 도장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서명란에 인감도장이 아닌 자필 서명을 하였다면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의 자필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인 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hwp
0.05MB

 

인감증명서-대리인-위임장-양식
인감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쉽게 말해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의 행정기관에서 인감도장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인감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변경 신고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관련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용도, 대리발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매도(판매)와 같은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곳에 대신하여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완벽 정리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와 인감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대리발급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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