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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출생신고 기간, 준비물, 신청 방법, 이혼한 경우는?

by 유노이아8589 2023. 1. 31.

출산 직전 혹은 직후의 예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고 기간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아래 정보만 잘 읽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기간-및-방법-이혼후-출생신고-법-안내-포스터
출생신고 기간 및 방법

 

 

본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 기간, 신청 방법과 준비물, 그리고 이혼했을 경우의 출생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달이 넘어버리면 신고 지연의 사유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7일 미만 지연: 1만원
  • 1개월 미만 지연: 2만원
  • 3개월 미만 지연: 3만원
  • 6개월 미만 지연: 4만원
  • 6개월 이상 지연: 5만원

 

출생신고 지연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0% 낮아집니다.

늦게 신고하는 경우 일자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과태료가 크진 않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 기한 안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부'가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우편접수 3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전에 아이 이름(한글, 한자)을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방문과 대기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출생신고 후 연계하여 부모수당(양육+아동), 출산용품, 출산지원금, 전기료 감면, 다자녀의 경우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비 경감 등의 복지 혜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이를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 신고 참여 병원'이어야 합니다. 직접 갈 필요 없다는 간편함은 있지만 부모수당, 출신지원금 등의 다른 복지 혜택을 놓칠 수도 있고 각 혜택에 대한 행정 업무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방문 신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위에도 언급했듯이 출생신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우편접수를 하지 않고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시 가져가야 할준비물(구비서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
- 출생증명서 1통 (병원 혹은 조산사가 발급해 줍니다.) 
- 신고인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출산지원금과 부모수당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고인
- 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모')
-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하게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출생신고서는 한글 문서에 타이핑해서 제출하면 안 되며, 꼭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 양식들은 행정복지센터에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출생신고서 양식.hwp
0.06MB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
0.08MB
출생신고서-양식
출생신고서 양식

 

● 출생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① 출생자 항목의 본(한자) 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시: 김해 김씨의 '김해'를 한자로 기록)

 

2) ① 출생자 항목의 출생장소는 출생증명서에 나온 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3) ① 출생자 항목의 등록기준지 칸은  본적을 말하는데 아이의 본적이 될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보통 지금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록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4) ② 부모 항목의 본(한자) 칸은 본관을 한자로 기록하면 되며, 보통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러 가게 되는데 아내의 본관이나 본적을 모르는 경우엔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요청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5) ③ 항목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가 다시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대부분 해당되지 않으니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

 

6) ④기타사항 항목의 경우,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작성하고,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지만 한국식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록합니다.  

 

7) ⑤ 신고인 항목을 작성할 때 신고인이 아이의 부모가 아닌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아이 부모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8) ⑥ 제출인 칸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9) ㉮ 최종 졸업학교 칸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에 체크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체크)

 

 


 

2.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출생증명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 신고 참여 병원'이어야만 가능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신고 바로가기

 

출생신고-온라인-신청-화면
출생신고 온라인 신청 화면

 

● 준비물
- 출생증명서 1통 첨부 (병원 혹은 조산사가 발급해 줍니다.) 
- 출생신고서 입력

 

출생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첨부파일로 등록해야 하며, 출생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입력합니다. 

출생신고서 입력 유의사항은 바로 위 방문신청의 출생신고서 입력 요령을 참고하세요.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부모수당(양육+아동), 출산용품, 출산지원금, 전기료 감면, 다자녀의 경우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비 경감 등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부24에 접속하여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바로가기

 

 

 

이혼 후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할 때 반드시 '모'의 전혼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혼한 후 재혼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엔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1)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출생자의 이름은 반드시 인명용 한자의 범위 내의 것으로 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모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전남편의 자로 등재합니다. 
    → 추후 법원의 친생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로 등재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시 친생부인의소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이 첨부된 경우에는 곧바로 친부의 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4) 모가 이혼 후 300일 이내, 재혼 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부 미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추후 '부'를 정하는 법원 판결 후 추후보완하여 신고합니다.

5) 모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는 전혼 남편의 자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출생신고서 작성 기간 및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즐겁게 육아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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