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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상속세율 및 순위,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필수 서류 (+증여세와 비교)

by 유노이아8589 2023. 2. 15.

사람이 사망을 하면 가족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상속세라고 하며 국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하여, 즉 무언가를 노동 등의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 면제 한도액 내에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살펴 절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상속세-세율-순위-신고기간-신고방법-필수서류-증여세와차이-안내-포스터
상속세 (세율, 순위, 신고기간, 신고방법, 필수서류, 증여세)의 모든것

 

본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율과 상속순위, 상속세 신고기간 및 필수 서류, 신고 방법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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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세에 해당합니다.

 

고인으로부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 불로취득재산(노동의 대가 없이 얻은 재산) 이기 때문에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 최저 10% 최고 50%까지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 여러공제 혜택 적용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 등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 수유자: 유언 속에 유산이나 유물을 물려받기로 지정된 사람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납부 세금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높은 가산세를 물어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순위 및 상속 세율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사람
  • 수유자: 유언 등으로 유산이나 유물을 물려받기로 지정된 사람

 

● 상속과세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일인 현재 국내 거주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국내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국외 재산은 해당 X)

 


1. 상속 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등에 있는 상속분을 제외하고 순서대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상속-순위-안내표
상속 순위 안내표

 

 

- 직계비속: 자신으로부터 이어 내려가는 혈족을 말합니다. 자녀, 손자, 증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어 내려오는 혈족을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묶어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상속 순위 사례>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순위를 정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다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가 상속받고, 촌수가 같다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딸 A, 아들 B, 손녀 C, 손자 D가 있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딸과 아들인 A와 B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인 C,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진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 비율은 동순위 상속인끼리는 1/n이지만 배우자는 1.5: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2. 상속 세율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상속받는 액수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대 50%이며, 상속액이 클수록 세율이 늘어나죠.

 

상속세율-안내표
상속세율 안내표

 

상속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엔 누진공제액은 없으며 세율은 10%입니다.

5억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1천만원에 세율은 20%입니다.

10억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6천원만에 세율은 30%, 30억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에 세율은 40%, 30억원이 초과되면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에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액 5천만원인 경우 누진공제액 없고, 세율 10% 적용하여 5백만원이 상속세가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초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적용된다면 사실상 5백만원에 대한 세금도 모두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및 필수 준비 서류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와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이 전원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신고-기한-안내표
상속 신고 기한 안내표

 

국내 거주자인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엔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한다면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20% 가산세, 부정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가산세 종류 >
- 상속세 납부 지연 가산세:
0.022%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2. 상속세 신고 시 필수 서류

상속세 신고서 및 필수 서류는 작성 순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신고-시-제출하는-필수서류-안내표
상속 신고시 제출 필수 서류 안내표

 

필수 서류가 6개나 되는 만큼 간단하진 않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

 

최대한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공제 명세서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셔야겠지요.

위에서 확인하셨듯이 상속세는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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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했을 경우 예상치 못하게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부의 무상 이전, 즉 노동 없이 얻은 재산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내게 되지요. 상속세율이 높은 만큼 갑작스럽

pitapatmyday.com

 

 

 

 

 

 

상속세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속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셔도 되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홈택스 상속세 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상하신 후 법정 신고 기간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직접 납부하셔도 되고 홈택스나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 상속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사후에 상속)
  • 증여세: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살아생전에 증여)

 

증여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 즉,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다른 이유로 세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증여해 준 사람이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납세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우체국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의 개념/상속세율과 상속 순위/상속세 신고 기간 및 필수 준비 서류/상속세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율이 참 높은 만큼 상속세 공제 종류를 잘 확인하시고 최대한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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