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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공제 종류, 계산 예시, 자동계산법 (절세팁)

by 유노이아8589 2023. 2. 16.

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했을 경우 예상치 못하게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부의 무상 이전, 즉 노동 없이 얻은 재산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내게 되지요. 상속세율이 높은 만큼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절세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겠죠.

 

지난 시간에는 상속세율과 상속 순위, 상속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필수 제출 서류, 그리고 증여세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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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및 순위,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필수 서류 (+증여세와 비교)

사람이 사망을 하면 가족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상속세라고 하며 국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하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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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절세 꿀팁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공제 종류, 상속세 계산 예시 그리고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면세-한도액과-공제-종류-간편-계산예시-자동-계산법-총정리-안내-포스터
상속세 면세 한도액 및 공제종류, 계산 예시, 자동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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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 공제 종류

 

상속세는 공제 종류들이 다양하며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1.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1) 기초공제

 

국내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 2억이 적용됩니다.

명칭 그대로 기초적으로 공제해 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건이나 자격 증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인적공제-안내표
상속세 그 밖의 인적공제 안내표

 

피상속인(사망자)이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 등의 동거가족)이 위 표에 제시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대여명 연수 확인 국가통계포털 바로가기

 


 

3) 일괄공제

 

2번 항목의 '인적공제'는 중복 공제 등도 가능하기에 계산 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X억)] 아니면 [일괄 공제(5억)]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적공제 항목이 3억 미만이라면 일괄공제(5억)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 유의 사항 >
-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은 적용되지만 다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엔 일괄공제(5억)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2억) + 그 밖에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민법상의 배우자를 가리키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안내표
배우자 상속 공제 안내표 (클릭 확대)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큰 절세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액은 기본 5억이기에,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상속 비율1.5:1이라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었죠. 상속 공제를 계산할 때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공제 간단 예시 (10 상속)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로 계산하자면,

일괄공제 5억(단,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X억) 적용)과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인 5억으로도 10억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그 밖의 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1)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 중 금액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 재산(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안내표
금융재산 상속공제 안내표

 

금융재산은 주식, 예금, 적금을 모두 포함하는데 최대주주 주식 또는 출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2천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며 위 표에 나온 순금융재산가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2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일반인 해당사항 X)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500억)을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 항목은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제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이 복잡하며 모두 충족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상속공제-안내표
기업상속공제 요건표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식보유기준과 대표이사 재직요건(3가지 중 1가지 충족)이 충족되어야 하며 상속인의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 해당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했어야 합니다.

 

예외규정은 위의 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기업상속공제-안내표
기업상속공제 안내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소 200억원,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다면 최대 500억원의 기업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이 동거한 경우(부모를 모시며 장기간 부양했던 무주택 자녀)로 아래 제시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대 6억원 한도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상속인에 사위며느리도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징집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했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80%의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해석하자면, 무주택 성인이 부모(피상속인)와 동거를 10년 이상 하였다면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간단 예시

 

총 재산 21억을 배우자 A와 딸 B에게 상속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A : 딸 B = 1.5:1]입니다. 배우자는 1.5/2.5 그리고 딸은 1/2.5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21억을 각각 곱해본다면 배우자 A는 12.6억 딸 B는 8.4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금융재산 없이 21억원이 모두 부동산 재산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1억(총 상속액) - 5억(일괄공제) - 12.6억(배우자공제) = 3.4억

 

과세표준 3.4억은 상속세율 범위 내에서 20%의 세육이 부과되고 누진공제액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5천8백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액 3.4억 X 20%)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5천 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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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상속액 21억원 중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금융재산공제에 의거하여 추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재산이 많아야 상속세액 납부 시 유리할 수 있겠죠!

 

 

 

 

상속세 자동계산 방법

 

상속세 자동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자동계산 홈택스 페이지 바로가기

 

 

1. 홈택스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의 빨간색으로 체크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상속세-계산하기-1
홈택스 상속세 계산하기 1

 

 

2.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상속세-계산하기-2
홈택스 상속세 계산하기 2

 

 

3. [상속세 간편계산]을 클릭하면 로그인은 필요 없지만 항목들을 직접 입력해야 상속세 계산이 가능하고, [상속세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로그인 후 연말정산처럼 자동으로 자세하게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홈택스-상속세-계산하기-3
홈택스 상속세 계산하기 3

 

4. 로그인 없이 모의로 계산하고 싶은 경우, [상속세 간편계산]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상속세-간편계산하기-화면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하기 화면

 

배우자 유무인적공제항목(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공제액)을 입력하고 부동산가액, 금융재산가액, 기타재산가액 그리고 10년 이내 상속인(배우자 혹은 배우자 제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정도와 채무, 공과금, 일반장례비용,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을 입력합니다. 모두 상속세금 공제를 위한 항목들이지요.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 그리고 상속공제적용한도액을 입력하여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얼마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되어 나옵니다.

 

배우자 공제가 가장 크기 때문인지 마지막에 기록하도록 되어있네요.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그 공제 종류들, 상속세 계산 예시와 홈택스를 이용한 상속세 자동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제(특히나 배우자공제!)와 연대납부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으니 꼭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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