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독주택, 땅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최근 몇년 동안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3년에는 공시지가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2020년 수준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금을 생각하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 공시지가 동향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땅과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변화
내년 2023년에 최초로 표준지·표준주택 (땅과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약 6% 내려갈 예정입니다.
14년만에 대폭 하락이라는 점이 이례적입니다.
아쉽게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내년도 하락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하락률만큼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내려줬으면 합니다.
2. 공시지가와 세금의 연관성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입니다.
1) 보유세
보유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아파트는 거래 건수가 여러건 있기에 공시지가를 매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거래 건수가 없고 건축 년도와 면적이 다르니 근처 주택을 비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예전에 책정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하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매년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지가를 대략 6% 내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특히나 많은 땅이나 고가의 단독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2023년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에서 공시지가가 크게 하락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주택자로 80%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주택 시세 | 올해(2022)의 공시가격 | 올해(2022)의 보유세 | 내년(2023)의 공시가격 | 내년(2023)의 보유세 |
17억 단독주택 | 14억3520만원 | 372만3000원 | 12억8010만 | 312만5000원 |
위 표의 예시의 경우 세 부담이 60만원 줄어듭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한남동의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주택입니다.
(다주택자로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 | 올해(2022)의 공시가격 | 올해(2022)의 보유세 | 내년(2023)의 공시가격 | 내년(2023)의 보유세 |
한남동 이명희 회장 소유 | 311억원 | 5억5310만 | 280억3000만 | 4억8090만원 |
위 표의 예시의 경우 세 부담이 13.0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당과 야당의 논의 결과에 따라 세 부담경감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4년만에 내려간 공시지가, 한동안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읽어볼 만한 관련 기사를 링크로 첨부합니다.
17억 단독주택 보유세 372만원 → 312만원... 현실화율 2년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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