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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경제 정보/일반 경제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by 유노이아8589 2022. 12. 9.

연말정산 시리즈 3탄으로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 대상자별 요건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부터 헷갈리기 쉬운 공제요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인적공제를 놓치지 말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시리즈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1탄] 근로소득 세율, 과세표준 & 소득공제 이해하기

 

연말정산 이란? 근로소득 세율, 과세표준 & 소득공제 이해하기

어느덧 2022년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모든 직장인들은 세금을 돌려받길 희망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되는데, 누구에게는 당연한 연말정산이라는 단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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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탄] 연말정산 하는법, 시기, 대상(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 하는법, 시기, 대상(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이전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및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2탄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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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를 많이 받아서 환급을 많이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연말정산 시 공제는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누진세로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되기에,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소득자체를 낮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의 액수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결정된 세액에서 추가적으로 세액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금일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요건을 나타낸-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공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이며,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공제요건은 크게 3가지로 동거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나이요건과 동거요건은 요건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에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나이요건과 동거 요건에 대해서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한 요건을 충족시킨 배우자, 양가 부모님인 직계존속, 자녀인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 외 부양가족등 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는 나이가 만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입니다.

 

1.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과  동거 요건을 보지 않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 종료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혼인신고가 돼있어야 합니다. 

 

 

2. 직계존속

직계존속인 양가 부모님의 경우 나이요건과 동거 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는 60세 이상인 부모님만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며, 22년 연말정산 기준 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60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같이 살아야 공제대상이 되지만,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양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해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 명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전 연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은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되며, 이번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계비속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인 자녀만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며, 22년 연말정산 기준 20세 이하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는 인적공제 기본대상자 중에서 7세 이상인 자녀만 해당되며, 22년 연말정산 기준 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자녀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의 경우 : 연 30만원 + (자녀수 - 2명) x 30만원

 

4.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 요건과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동거 요건이 존재하여 꼭 같이 살아야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다가 취업을 하거나 취학을 하거나, 아파서 요양을 하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는 예외 케이스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2년 연말정산 기준 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라면 해당 요건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이시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추가공제

1.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세법상 장애인이시라면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분 중에서도 아프신 곳이 있으셔서 평상시에도 치료가 필요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신 중증 환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신다면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장애인-추가공제-시-제출서류
인적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시 제출서류

 

2.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더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원이며, 추가적으로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시 총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부녀자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는 여성분들만 받으실 수 있으며, 요건을 만족하시는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2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지만 이혼한 여성이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으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4. 한부모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나 입양자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는 중복해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2가지 공제요건을 만족한다면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추가공제를 선택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법률적 혼인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은 안 한 상태에서 별거 중이더라도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가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는 것처럼 간단하고 쉬운 줄 알았으나 공제대상별로 소득요건과 동거 요건 및 나이요건을 따져봐야 하고,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인적공제를 잘 받으셔서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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