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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 하는법, 시기, 대상(중도퇴사자), 원천징수

by 유노이아8589 2022. 12. 1.

이전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2탄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 대상자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란? 근로소득 세율, 과세표준 & 소득공제 이해하기

 

연말정산-하는법-시기-대상
연말정산 하는법 및 시기, 대상


연말정산 완벽정리 시리즈 2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달 세전 월급에 대해 공제금액을 빼주고 이에 대한 세액을 결정해서 납부하는 절차를 할 수 있을까요? 매달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건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에게 소득을 지급해주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납부해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급여 및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월급여액을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일부 예시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에-따른-근로소득간이세액표-예시그림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예시

 

본인이 받는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른 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0.12MB

 

1년의 기간 동안 매달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해주고, 1년 치의 소득에 대해 공제받을 금액을 뺀 다음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 세액을 산출하여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된 세액이 기납부된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고,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자가 결정세액을 구한 뒤 기납부세액과 정산하는 절차인 것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도 알아야 하겠죠. 일반적으로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있으실 테지만,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급여와 상여, 수당 이외에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이란 퇴직금 지급규정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같은 급여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 외에 특허 출원을 통해 받는 보너스인 직무발명 보상금 등도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근로소득-종류를-설명하는-그림
근로소득의 종류

 

▶ 일용근로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자란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일별 혹은 시간별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즉, 짧은 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앞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미리 앞서서 원천징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말하며, 원천징수를 완료하여 납부하였다는 말뜻처럼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 근로자와 중도퇴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한 사람을 의미하며, 중도 퇴사자는 대상 연도 중에 퇴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계속 근로자 

계속 근로자는 12월까지 급여를 모두 받은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계속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중도 퇴사자

반면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달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내역에 대해서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기인 1월 15일에 제공해줍니다. 

 

국세청에서-제공하는-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화면-그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출처: 국세청)

 

중도 퇴사를 한 시점에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 등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다음연도에 결정세액을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중도퇴사자가 다시 취업을 해서 신규 직장에서 12월 31일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신규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전 직장의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12월 31일에도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프로세스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셀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니 번거로움이 뒤따르기는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출처: 국세청)

 

 

 

1. 근로소득금액 산출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근로소득금액도 수입인 급여에서 필요경비인 비용을 빼서 산출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총급여에서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빼서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금액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으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에 따라 세금 인하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150만원인 경우에도 세율에 따라 6%이면 9만원, 15%이면 22.5만원, 45%이면 67.5만원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부부의 경우 남편의 소득이 아내의 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소득공제를 일괄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으며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급의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3.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홍길동의 근로소득금액이 31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간단하게 인적공제만 있다고 가정하고 1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금액이 3000만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세액공제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3000만원의 15%인 450만원에서 108만원을 뺀 342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별-근로소득-세율을-정리한-그림
연말정산-과세표준별 근로소득 세율

 

4. 결정세액 산출 (세액감면 및 공제) 

산출세액에 대해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되는 금액을 빼서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율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것에 비해 세액공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제금액이 동일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으며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7세이상), 출생⋅입양)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5.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별도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여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대상자 및 시기,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 세금을 줄이기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보고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필요서류 및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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