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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경제 정보/복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by 유노이아8589 2023. 4. 5.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 입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상향되고, 재산요건은 보다 완화된만큼 자격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3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종류는 다음과 같이 총 4가지입니다. 

  1.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정기분 신청기한은 23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장려금 지급시기는 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2년도에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3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정기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10월말에서 다음 연도 1월 말 사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였기 때문에 패널티로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하고 난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3년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이며, 장려금 지급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상반기분 근로소득과 하반기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정기분의 경우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 연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과 장려금 지급시기 사이의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당장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반기별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나온 제도입니다. 

    우선적으로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35%를 지급하고, 그 다음 연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 시점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정기분 신청만 가능합니다.


  4.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도 하반기분은 신청기한은 23년도 3월 1일 ~ 3월 15일이며, 장려금 지급은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반기신청-비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비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가구에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별도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작년 소득자료를 불러온 뒤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때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이 됩니다. 거기에 첨부된 안내문을 연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을 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의 차이점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 QR코드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을 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신청/제출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그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를 클릭하신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설치한 뒤 인터넷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를 클릭하신 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하신 다음에 ARS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모바일 안내문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때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미리 파악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그렇기에 별도의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지가 않았으며,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신청절차는 서면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오니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따라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를 보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검색포탈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메뉴 탭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3. 홈택스 신청/제출 화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절차
국세청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4.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에서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좌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화면


 

오늘은 곧 다가올 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월급 및 수입은 그대로여서 실질 체감 물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만약 22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신청기간-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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