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고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지난 2월 1일에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괄 난방비를 59만 2천원 지급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린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에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 것이라 놀랍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신청자격, 지원금액 인상, 카드 사용방법 바로가기
갑자기 치솟은 난방비로 인해 분노가 많았던 요즘,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 형편이 조금 나은 가구로써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이 적다고 하여 자동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조건), 혜택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조금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탈락했지만 여전히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기초수급자들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분야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비슷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
● 차상위계층의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사람
5.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50%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700,482원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말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우 꼼꼼하고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개념과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에는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또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개념 및 계산법 총 정리 (필독!!!)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500여 개가 넘으며, 대표적인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지원
2. 평생교육 바우처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3. 방과 후 보육료
4. 문화누리 카드 (가구원 1인당 1개씩, 연 11만원 지원)
5. 국민 취업 지원 제도
6. 영구 임대 주택 공급
7. 가스 요금 감면
8. 전기 요금 감면
9. 이동통신 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지원)
10. 건강보험료 지원
11. 자활 근로 참여 지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12.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
13. 정부 양곡 50% 지원
14. 푸드뱅크 연계 혜택 지원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기부 물품 지원)
15.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궐, 능 무료입장
16. 예비군 면제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면제)
그 외 500여 개의 다양한 사업들
※ 500여 개가 넘는 더 많은 혜택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PDF파일을 첨부합니다.
2023년 버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2022년 사업과 거의 동일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혜택을 따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등록금 전액 감면이 가능한 국가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학금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쉽습니다.
[관련글]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관련글] 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구제신청, 알리미서비스)
2) 문화누리 카드 지원 혜택
정부에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생활,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연간 11만원이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면 따로 충전하여 할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의 정의와 사용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신청 방법 및 잔액조회 총정리
3)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 물품 지원(가스·기름보일러, 에어컨 등) 등을 지원하여 열손실 및 유출 차단 등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가스비, 전기세) 구입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4) 청년내일 저축 계좌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월 50만원~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계좌입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서 3년 뒤에 최대 1,440만원 + 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준비된 신청서식을 작성하고 필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차상위계층 신청이 완료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신청 전에 내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래 포스팅에 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개념 및 계산법, 수급자 여부 확인 방법 총 정리 (필독!!!)
난방비 지원 소식 (2023.2.1. 최신 뉴스)
위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2023년 2월 1일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3월까지 난방비를 일괄 59만 2천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약 3000억원의 사업규모이며 이번 대책으로 96만 1000여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높아진 난방비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① 기존 차상위계층들은 자격이 되지 않아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했었고, 대신 가스비를 14만 4000원 지원받았었는데 여기에 44만 8000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59만 2천원의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②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던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9만 2천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③ 기존 주거형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할인받던 14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을 추가로,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할인받던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되어 마찬가지로 총 59만 2천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 금액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2월 1일에 발표된 난방비 지원 계획(59만 2천 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완화된 차상위계층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혜택 외에 5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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