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하여 수급금액이 2023년엔 5.1% 상승되었죠.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노인 단독 기준 월 최대 32만 3,1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개념,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그리고 노령연금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빈곤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노령층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나이
만 65세 이상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생일이 1958년 5월 18일인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5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격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제외 대상상>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유족연급 수급자와 그 배우자
3. 소득 ★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3년 선정기준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323.2만원 이하인 분들이 수급 자격에 해당됩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때 2023년 선정기준액은 1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개념 및 계산법 총 정리 (필독!!!) 바로가기
이제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여부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겠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내용만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과 대상자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1) 우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의 [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2) 가구유형(단독/부부), 거주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항목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3) 근로소득(월마다 버는 근로 소득, 상시/일용 모두 해당),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재산소득(이자소득과 재산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등), 무료임차소득(자녀소유의 주택 거주시)의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4) 일반재산 항목의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증여재산/입목제산/어업권/조합원 입주권), 항공기나 선박, 회원권(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자동차(생업용) 그리고 금융재산(3개월 이내 평균잔액), 마지막으로 부채 항목의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재산정보를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합니다.
5) 마지막으로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나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나옵니다.
제가 임의로 내용을 입력한 후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속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선정 여부가 자세히 나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앞서 2023년에는 2022년과 비교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령액이 5.1%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때와 부부가 함께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노인 단독 가구는 32만 3,180원 그리고 노인 부부 가구는 51만 7,0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는 약 20%의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명이라고 해서 단독 지급액 32만 3,180원의 2배를 받는 것이 아닌 51만 7,080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에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다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 323.2만원 이하
1. 신청 방식
2가지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2. 준비 서류
기본적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추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서류들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조회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만 60세 이상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모두 큰 틀에서 노인이 되었을 때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령연금(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일부 제외) 시행되는 공적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에 소득활동을 하면서 매달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 60세 이상의 나이에 도달하거나 사고/질병/장애/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납부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 표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 수령액 표 바로가기
2.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이 안정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포스팅에서 설명한 내용이지요.
복지부에서 공개한 기초연금 복지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노령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중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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